「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267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지애 조강수 박경환 최경주 09/24 조인동 협 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시립대 여성교원 목표 비율과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3/4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추진경과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시행 : ’20. 7. 31 ○ 서울시립대학교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 ’20. 8. 24 ○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시립대↔시) : ’20. 8 ~ 9 2 개정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조례 개정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신설 - 2021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시립대 교원의 연도별 여성 목표 비율 규정 해당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성비율(%)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0.9월 기준 시립대 여성교원 비율 : 13.4% -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은 제10조로 이동 3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권고 - 조기에 연도별 성별 구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 8. 27. ~ 9. 16)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붙임」참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월 ○ 시의회 안건상정?의결 : ’20. 10월 ○ 개정법규 공포 및 시행 : ’21. 1월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 결과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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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1267
D00000408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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