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방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 문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입니다. ○ 따라서「영유아보육법」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및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다. ○ 다시 한번,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보육담당관 (02-2133-5113)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주무관 추인순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8/21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insung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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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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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6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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