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제로에너지 및 설치의무화 사업의 태양광 민원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사전동의 및 사후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10월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취득 시 주민 의견수렴이 의무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자(녹색에너지과 김형구 주무관, 02-2133-35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구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8/05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8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59 /전송 / goos@seoul.go.kr / 부분공개(6)
21955666
20210928033336
본청
녹색에너지과-20865
D000004053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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