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강화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203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7/17 김선순 협 조 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강화계획 2020. 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강화계획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에 대해 지원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실태 ○ 거리노숙인 현황 : 743명 ※ ’20. 5. 8.(금) 일시집계조사 기준 ○ 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현황(’20. 5.27. 조사 기준) 구분 계 거리 임시주거 종합?일시 자활 재활 요양 조사자(명) 2,690 293 262 390 696 254 795 신청자(명) 2,021 105 192 277 570 208 669 신청비율(%) 75.1 35.8 73.3 71.0 81.9 81.9 84.2 ?? 문제점 및 필요성 ○ 그동안 종합지원센터 등의 거리상담시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숙인에 비해 거리노숙인의 신청율 저조(35.8%) -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로 신청 어려움 - 거주불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 어려움 - 주민등록증 분실 등 미소지자의 경우 재발급 등 신청 어려움 ○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지 아닌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토록 지침 변경(’20. 6.19.) 《 행정안전부 지침 보완 (’20.6.19.) 》 ? 신청장소 확대 - (기존) 주민등록지에 신청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최종 등록지에 신청) - (변경)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수령 허용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기간 변경 - (기존) ’20. 6.18.까지 → (변경) ’20. 8.19.까지 (연장) ? 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강화 추진 필요 2 지원 강화방안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 지원기간 : 2020. 7. 17. ~ 8. 19. ○ 지원내용 : 신청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주민등록증 재발급 지원 등 ?? 세부 지원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상담 및 신청 지원 강화 ? (현재) 거리노숙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위주의 지원서비스 ? (강화) 신청서 작성 지원부터 선불카드 발급까지 전 과정 지원 ○ 신청 안내 : 거리상담 또는 종합지원센터 등 시설 통해 적극 안내 - 노숙인 이용시설에 안내문 게시, 거리상담시 유인물 배부 등 ※ 이용시설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장, 무료진료소 등 - 주민등록증 소지, 거주불명자 여부 등 파악 ○ 신청서 작성지원 :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지원 ※ 노숙인 밀집지역 외의 노숙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노숙인 지원부서에서 지원 ○ 신청서 제출지원 :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토록 안내(필요시 동행) ○ 선불카드 수령 :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발급시 문자 또는 유선 안내,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수령(필요시 동행) ※ 휴대전화가 없는 노숙인은 카드발급시 동주민센터에서 노숙인시설로 안내하고, 노숙인시설에서 해당자에게 선불카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원절차 > 신청 안내 (거리상담 등)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선불카드 수령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 동주민센터 (종합지원센터 지원) 동주민센터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 파악 ? 주민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한 재발급을 지원하여 신청 장애 해소 ○ 재발급 신청 지원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시설에서 재발급 신청 지원 ※ ’19. 11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역 일대 거리노숙인 166명 조사결과 조사자의 78.3%(130명)가 주민등록증 소지함 ○ 재발급 수수료 지원 - 행정안전부에 재발급 수수료(1인당 5천원) 면제 건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제1항 제3호에 근거 면제 건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 건의사항 회신 전까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비지정 후원금으로 재발급 수수료 우선 지원 3 행정사항 ○ 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계획 통보 : 7.17. ○ 행정안전부에 노숙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건의 : 7.17. ○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 7~8월 - 각 종합지원센터 등에 신청 지원담당자 지정 및 상담창구 설치?운영 ○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현황 점검 : 8월중 붙임 1.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1부. 2. 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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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203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040285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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