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30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이해우 02/18 김선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자치구 거리노숙인 발굴·지원 강화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자치구 거리노숙인 발굴·지원 강화계획 위기상황에 있는 거리노숙인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종합지원센터 대상자 관리 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1 노숙인 현황 및 운영실태 (’20. 12. 4. 일시집계조사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노숙인 거리 노숙인 주거 프로그램 소계 자활 (21개소) 재활 (8개소) 요양 (5개소) 종합/일시 (3/4개소) 계 3,895 2,729 642 223 1,362 502 595 571 남 3,028 1,959 563 186 743 467 530 539 여 865 770 79 37 619 35 63 32 미상 2 0 0 0 0 0 2 ?? 거리상담반 운영 : (평시) 20개조 40명 / (동절기) 45개조 92명 ○ 밀집지역 거리순찰 : (평시) 20개조 40명 / (동절기) 29개조 58명 구분 계 서울역 일대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일대 순찰 횟수 소계 중구청 다시서기 브릿지 소계 영등포구청 영등포보현 ○ 산재지역 야간상담 : (동절기) 16개조 34명 운영 구분 계 도심권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서남권 (구로, 양천)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북권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2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 문제점 분석 ○ 노숙인 밀집지역 위주로 거리상담반 운영지원, 산재지역 사각지대 발생 ◆ 이수역에서 구걸·노숙하던 발달장애인 사례(이전 거주지: 서초구 방배3동) ? 대상자는 서초구 소재 연립주택에 모친과 함께 살았으나, 어머니가 지병으로 숨진 후 이수역에서 구걸을 하며 지내다가 지난 ’20. 12월 초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약 5개월 전에 어머니가 숨지고 집안에 방치된 사실 등 확인 ? 이수역에서 3개월 넘게 구걸과 노숙을 하였으나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함 ○ 매년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지역 거리노숙인을 확인하고 있으나, 대상자 발굴·지원에 한계 ?? 개선방향 ○ (자치구) 노숙인 거리순찰 기능 강화 및 대상자 발굴·지원 개선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집중 상담 관리 강화, 탈노숙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 기능 강화 ○ 거리상담반 운영 강화 - 관내 노숙인 발생지역 주 3회 이상 순찰, 거리노숙인 발굴, 상담·지원 - 자치구 간 경계지역에 있는 노숙인 현황은 이웃 자치구에 공유 - 지역 거리 노숙인에 대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swfss.eseoul.go.kr) 입력관리(자치구 담당자 입력 권한 부여, 市 자활지원과 승인관리) - 대상자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치매노인 지원시설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지원 - 발굴된 노숙위기계층은 긴급복지 등 우선 지원, 그 외 노숙인은 종합지원센터 상담연계 - 거리상담반 운영 인력에 대한 거리상담 교육·훈련 실시 (관내 노숙인 밀집지역 현황, 거리상담 매뉴얼 교육) ○ 전담인력 지원기준(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자치구 전담인력 확대 : 12개 자치구에 상담원 40명 추가 배치 현 행 개 선 √ 노숙인 밀집지역 자치구 지원 (중구, 영등포구 2개구 23명) √ 거리노숙인 5명 이상 자치구 지원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63명, 증 40명) ○ 전담인력 지원 방법 :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자치구별 교부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집중 관리 대상 선정 및 사례관리 계획 수립·추진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자활 가능성이 높은 초기노숙인 또는 청년노숙인 등 집중관리대상을 선정하여 대상자별 사례관리 전담자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 제출 (관리대상 목록 [붙임 5] 매월 갱신하여 월별 서울시 제출) - 노숙인 개인별 상담기록지 작성·관리[붙임 4] - 대상자별 지원계획에 대상자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생활시설 입소, 임시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탈 거리노숙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하여 지원 - 대상자별 상담 및 서비스지원 이력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입력관리 - 시설별 거리노숙인 사례관리실적 관리, 향후 시설 평가에 반영 ○ 자치구 협업 및 맞춤형 사례 관리 강화 - 자치구에서 인수한 대상자 중 본래 노숙지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 노숙인은 해당 자치구와 사례 공유, 공동 지원 - 심층상담 후 정신건강·의료·일자리·주거 등 맞춤형 지원으로 탈노숙 유도 <자치구별 연계 대상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 권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관할 자치구 중부 및 동남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중구 봉래동2가 124) 중구(서울역 인근),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북권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종로구, 중구(서울역 인근 제외), 마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서남권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0)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4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계획(자치구 거리상담반 강화계획 관련) ?? 지원개요 ○ 대 상 : 12개 자치구 ○ 지원내용 : 자치구별 노숙인 수에 따라 거리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사전 소요조사 실시(2. 1. ~ 10.) - 거리노숙인 15인 이상(9개구) : 자치구별 60,648천원 - 거리노숙인 5~14인(3개구) : 자치구별 30,324천원 ○ 지원절차 : 자치구별 예산교부, 자치구에서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 소요예산 ○ ’21년 본예산 : 229,930천원 - 지원대상 : 중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역) - 산출내역 : 중구(4명) 45,430천원, 영등포구(19명) 184,500천원 ※ 상담반 운영비 서울시 50% 지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특별조정교부금 : 548,832천원 - 지원대상 : 12개 자치구 - 산출내역 : [붙임 1], [붙임 2] 참고 - 예산과목 : 일반예산(타기관 지원 등), 자치구교부금, 조정교부금, 자치단체이전, 자치구조정교부금 5 행정사항 ?? 서울시 ○ 거리노숙인 발굴·지원 강화계획 자치구별 안내 : 2. 18. ○ 자치구별 계획서 검토, 예산 지원 : 2월중 ○ 노숙인 거리상담 매뉴얼 제작 배포, 상담원 교육 : 2~3월 ?? 자치구 ○ 노숙인 거리상담 강화계획 제출(보조금신청 포함) : 2. 22. ○ 거리상담원 채용 및 배치 : 2월중 ○ 보조금 신청·집행 : 분기별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 작성 관리, 서울시 제출 : 매월 5일 ○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관리, 노숙인 지원시스템 입력 : 연중 붙임 1.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1부. 2. 자치구별 거리상담반 소요예산 집계현황 1부. 3.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집계현황 1부. 4. 노숙인 초기상담기록지 1부. 5. 거리노숙인 집중관리대상자 목록(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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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2330
D00000419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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