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상습위반(5회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252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은성 오부태 07/17 오종범 협 조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주무관 진영관 녹색교통지역 상습위반(5회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계획 ’20. 7.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녹색교통지역 상습위반(5회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계획 ?? 추 진 방 향 ○ 현행 주·정차 위반단속과 병행 실시하던 일상적인 업무추진 패턴에서 탈피 ○ 하절기 특별영치반 집중 운영하여 과태료 체납 및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제한 효과 거양 ?? 추 진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이상, 체납일수 60일 이상 자동차 ?? 그간 영치실적 : 6대 (주차질서개선팀 4대/ 강북지역대 2대) (단위 : 대, ’20. 7.17.現在) 대 상 영 치 실 적 향후 영치대상 차량 계 교통지도과 타 자치단체 계 서울시 타 시·도 87 11 6 5 76 54 24 ※ 138대(녹색교통과징팀) 중 영치권한 없음(과태료 체납 무) 49대 / 말소차량 2대 제외 ※ 서울시 영치대상 차량 54대 중 강북지역대 30대, 강남지역대 24대 ?? 영치 강화계획 ○ 중점 추진기간 : ’20. 7.17. ∼ 8.31. ○ 특별영치반 운영 - 지역대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단속 공무원 연가 시 남는 인력 활용 특별영치반 편성 ※ 남는 인력은 다른 단속근무조에 편입시키거나 사무실 전화 응대업무로 재배치 금지 예시) 주간 : 지역대 직원 1명 + 단속 공무원 1명/ 심야 : 단속공무원 2∼3명 특별영치반 편성·운영 ○ 주·정차 단속용 단말기 서울시 체납 통합영치앱 활용 - 자동차 등록지(사용본거지) 우편물·거주여부 수소문 등 탐문을 통한 현장 영치활동 강화 ※ 차량 등록지 소유자 가족 미거주시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등록 말소 의뢰 - 차량 소유자 거주지 등 소재파악 결과보고 철저 (출장결과 보고제출) - 녹색교통지역 및 주·정차 상습위반 데이터 분석하여 운행 중 차량 영치활동에 적극 활용 - 지역 내 단속 및 순찰중 대상차량 발견시 사용본거지(등록지) 관할 무관하게 영치 실행 - 영치 실행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번호영치시스템에 결과등록 기록관리 ?? 행 정 사 항 ○ 2020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시 반영방안 마련(주차질서개선팀·운수지도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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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상습위반(5회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252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61) 관리번호 D00000404051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