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695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이주영 조완석 권민 07/15 정수용 협 조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추진계획 2020.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추진계획 정부의 배출권 보유 제한조치에 따라 우리시가 보유한 배출권중 일부를 적기에 매도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1 市 온실가스 배출권 보유현황 ○ 우리시는 그간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19년도 감축실적을 포함하여 ○ 한국거래소를 통해 - 1차 계획기간 : - 2차 계획기간 : ○ 기 매도한 ※ 배출권 거래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 등을 기후변화기금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17.7.13) 구 분 (단위:천톤) 할당량 (A) 실배출량 (B) 저감실적 (C=A-B) 조기 감축성과 (D) 합 계 (E=C+D) 매도량 (F) 보유분 (G=E-F) 1차 계획기간 1차 소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차 계획기간 2차 소 계 2018년 2019년 2 정부 배출권 보유 제한조치 및 매도 필요성 ?? 관련근거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환경부 공고 제2019-410호(’19.6.7)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대상, 할당량 및 이월?차입 등의 기준을 명시한 법정계획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정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업체에서 보유중인 배출권의 이행연도간 이월을 제한중 - 당초 업체에서 보유중인 배출권의 계획기간내 이월이 전면 허용되는 등의 이유로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아 이를 개선, 이월 가능량에 대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배출권거래제 업체가 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19년)에서 제3차 이행연도(’20년)로 이월할수 있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한 - 이월 제한내용 :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 또는 5만톤 중 큰 값의 범위내 허용 ? 이에 따라 우리시는 보유중인 배출권의 1/3 매도 의무화 ※ 배출권 매도후 이월조치하지 않은 물량은 자동 소멸(배출권거래제법 제32조) < 환경부 배출권 이월제한 내용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19.6 시행) > ◆ 추진 배경 :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의 수급 불균형 발생,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 조치중 - 부족이 예상되는 업체의 배출권 구매가 곤란, 당초 계획기간에만 이월 제한 조치를 이행연도간 이월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확대 ◆ 허용 기준 : 제2차 이행연도(‘19년)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 또는 5만톤 중 큰 값 - 순매도량 : 3차 이행연도(‘20년)로 이월을 신청한 전날까지의 ‘매도량?매수량’ 3 市 배출권 매도 계획 ?? 매도물량 : ○ 시 보유량 - 이월 가능량 = 매 도 량 ※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정부 감축목표를 감안, 최대한 배출권을 이월하여 보유 ?? 매도시기 : ~ ‘20.9.10까지(물량 소진시까지) ※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일정 조정(당초 8.10까지) ?? 매도방법 : < 배출권 거래방법 > ? 경쟁매매 :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통해 금액 및 수량의 합치가격으로 매매 ? 협의매매 : 당사자 간 거래물량,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매 ○ 매도물량 : ○ 매도가격 : < 2020년도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 ◆ (거래량) 일평균 50천톤 내외로 거래중(최대 442천톤) ◆ (거래가) 4월까지 40천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하락하여 20천원 수준 거래량(톤) 거래금액(원/톤) 4 행정사항 ?? 배출권 매도금액 기후변화기금 세입조치 ○ 배출권 거래 종료후 시 지정계좌 →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조치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 세입 예상액 : - 산출내역 : ※ 세입액은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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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695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주 (2133-3598) 관리번호 D000004038278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