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653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최철웅 신대현 구아미 06/11 황보연 협 조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추진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추진계획 정부의 배출권 보유 제한조치에 따라 우리시가 보유한 배출권중 일부를 시 소재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중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등에 매도하여 기업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 1 市 온실가스 배출권 보유현황 ○ 우리시는 ‘15년부터 확보한 배출권중 일부를 매도, ○ ‘18년도분 정부인증 실적 반영시 2 정부의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 ○ 최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매도량 급감, 정부는 업체에서 보유중인 배출권의 이행연도간 이월 제한 예정 - (당초) : 배출권은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 간 이월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허용 - (변경) : 해당연도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또는 7.5만톤 중 큰 값의 범위내 허용 < 환경부 배출권 이월제한 계획(할당계획 변경, ‘19.5) > ◆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의 수급 불균형 발생, 정부는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 조치 예정 -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 : (’18.1분기) 1,842만톤 → (’19.1분기) 440만톤 - 부족이 예상되는 업체의 배출권 구매가 곤란, 당초 계획기간에만 이월 제한 조치를 이행연도간 이월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확대 ◆ 허용 기준 :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또는 7.5만톤 중 큰 값 - 순매도량 : 2차 이행연도로 이월을 신청한 전날까지의 ‘매도량?매수량’ 3 2019년도 매출권매도 개요 ?? 매도물량 : ○ 시 보유량 - 이월 가능량 = 매 도 량 ※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감축목표를 감안, 최대한 배출권을 이월하여 보유 ?? 매도시기 : ~ ‘19. 9. 10까지(물량 소진시까지) ※ 환경부는 제도 변경시행에 따른 일선 혼란 예방을 위해 약 3개월 연장(당초 6.10까지) ?? 매도방법 :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협의 및 경쟁매매 추진 ○ 거래물량, 거래일자 등 사전협의 후 한국거래소를 통해 협의매매 추진 ○ 협의매매 결과 잔여물량 발생시 경쟁매매로 추진 < 배출권 거래방법 > ? 경쟁매매 :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통해 금액 및 수량의 합치가격으로 매매 ? 협의매매 : 당사자 간 거래물량,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매 ?? 거래금액 : 한국거래소 전일 거래종가 적용 ○ 매도금액은 기후변화기금으로 별도 관리, 향후 배출권 부족시 매입 등에 활용 - 배출권 거래 종료후 시 지정계좌 →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조치 - 세 입 액 : ? 세입액은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변동 ‘18년도분 최종 인증결과에 따른 매도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추진 방향 ??市 소재 배출권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매도, 업체 배출권 할당목표 달성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검토, 잔여물량 발생시 중견?대기업 등 추가 지원 ??대상업체 선정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서 및 이행확약서를 징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달성 도모 - 온실가스 감축계획서를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감축 이행상황 모니터링 -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감축이행 확약서를 징구, 감축계획 이행 담보 ??외부전문가 포함「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 배출권 매각 대상 선정 ? 배출권 매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동시 거양 5 배출권 매도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소재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현황 ○ 총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수 : 138개소 - 업종별 : 건물(대학, 병원 등) 23개소, 제조업체 등 115개소 총 계 138 건물 소계 대학교 판매시설 병원 공공건물 호텔 사무용 - 23 7 7 4 2 2 1 - 기업 소계 석유화학 금속 음식료 시멘트 전기전자 제지 기타 115 34 12 12 10 8 6 33 - 기업규모별 : 대기업 62개소, 중견기업 53개소, 중소기업 7개소 등 총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병원?공공 등 138 62 53 7 16 ? 대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중견기업 : 자산총액 5천억 이상~10조원 미만 ?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이며 업종별 연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배출권 부족 업체 : 31개소(‘19.6월 현재) - 업종별 : 건물(대학?병원) 6개소, 제조업체 등 25개소 ? 건물(6) :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성균관대, 건국대, 이화여대, 삼성생명 ? 기업(25) : 석유화학 8, 시멘트 4, 자동차 3, 금속 2, 음식료 2, 기타 6 - 기업 규모별 : 중견기업 16개소, 중소기업 4개소 등 ?? 추진방법 : 매수를 희망하는 업체의 규모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서 등을 종합심사하여 업체선정 · 매도추진 ○ 추진절차 공문발송 및 공고 ? 매입신청서 접수 (감축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포함) ? 업체선정 ? 배출권매매 ? 감축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시 → 기업 6월초 기업 → 시 6.21(금) 선정위원회 6월말 기업 ↔ 시 7월초 기업, 서울시 7월~ ○ 배출권 운영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구성안 : 붙임 5) - 위원구성 : 5인 내외(온실가스 옴부즈만, 경제전문가 등), 비상설 - 운영방법 : 배출권 매매 업체선정 심사, 배출권 매각규모 결정 - 심사기준 : 기업의 규모, 배출권 매입의 시급성,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 종합 평가(정성평가) 심 사 항 목(안) 배 점 총 점 감축계획(40) ? 감축계획량 15 100 ? 감축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15 ? 감축사업 기대효과(환경적, 사회적) 10 배출권 매입의 시급성(25) ? 배출권 부족량 및 매입 규모 15 ? 차입으로 해소 가능 여부 10 중소기업 가산 및 시정 기여(35) ? 중소기업 가산점 20 ? 기타 시정 기여도 15 ?? 온실가스 감축계획 점검 및 이행 담보 ○ 지원업체 온실가스 감축 이행상황 모니터링 - 추진 방법 : 기후환경본부, 온실가스 옴부즈만 합동점검 - 점검 내용 : 주요 감축사업 추진현황 및 감축목표 달성여부 등 - 점검 시기 : ‘19.9월 이행상황 중간점검, ’20년 1월 최종점검 등 총 2회 ○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미 이행시 거래 취소 등 배출권 반환 의무화 - 배출권 매수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미이행시, 제재 사항을 확약서에 명시,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예방 ? 배출권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지원 가격으로 배출권 반환 조치 ※ 다만, 천재재변, 예상하지 못한 재무상황 악화 등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자문단 심사?평가 조치 6 추진일정 ○ 사업 안내문 발송, 매입신청 접수 : ~6월 중순 - 매입신청 접수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서 및 확약서 징구 확행(양식 붙임 6)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배출권 매매 업체 선정 : 6월말 - 기업의 규모, 감축계획 구체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 종합 심사 ○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매도 추진 : ‘19.7~8.10 ○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 ‘19.9~12월 ○ 지원업체 감축노력 미이행시 배출권 반환 조치 : ‘20.1월 붙임 : 1. 시 소재 배출권 부족예상 업체 2. 시 소재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3. 1차 계획기간(‘15~’17년) 사업장별 추진성과 4. 2018년 사업장별 배출량 5. 배출권 운영 전문가 자문단(안) 6. 온실가스 감축계획서(양식) 7. 온실가스 감축이행 확약서(안)
18002545
20210929103444
본청
기후대기과-9653
D0000036933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