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700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이주영 07/15 조완석 ’19년도분 배출권 취소분 이의신청 계획 2020.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19년도분 배출권 취소분 이의신청 계획 2019년도분 정부 배출권 할당 취소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적정 배출권을 확보, 배출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이의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할당 취소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 ´19년도분 정부 할당량 취소 통보(환경부 기후경제과-810, ’20.7.8) - 대상시설 : ?? 2019년도분 배출권 취소분 이의신청 계획 ○ 이의신청 대상 : ○ 세부 이의신청 사유 사업장명 일련 번호 시설명 취소통보량 이의신청 사유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준비하여 환경부 제출(전자적 방식) ※ 국가온실가스 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
21955345
20210928033336
본청
기후대기과-9700
D000004038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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