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용강빌딩 등 54개소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월 8차-19년도분)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처분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3.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처분내용 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1호)와 함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2020년 2월 12일까지 강남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작동기능점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되며, 지적사항을 조치하였어도 지적내역이 등기우편으로 전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지적내역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서은정 검사지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1/29 代박규상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4 /전송 02-2052-0177 / sejeong12@seoul.go.kr / 부분공개(6)
19665780
20210929010004
본청
예방과-2178
D00000392228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