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5910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박성규 김정애 07/02 박진영 협 조 위원장 박근용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민원조정위원회 이관 및 현장민원 등 부서 업무조정 2020.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이관 및 현장민원 등 부서업무 조정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봉사담당관과 사무조정에 이견이 있어, 2차의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현장민원에 대한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조정 추진경위 □ 사무조정 배경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직담당관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관리부서를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사무조정 요청(‘19.1.11) - 위원회 출범(시장방침 제338호, ’15.11.18) 당시 이관대상 사무인 민원조정위원회가 ‘19.1월 현재까지 미 이관되어 조직담당관에 위원회 사무조정 요청 □ 추진경과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제정 (훈령 제987호, ‘14.7.1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15.8.11) - 민원배심법정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종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8.11, 개정)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 (중략) ~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준비 및 운영계획(시장방침 제338호, ’15.11.18) -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관리부서 변경 : 민원해소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조정 요청(위원회 → 조직담당관, ’19.1.11)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이관 등 조정요청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정?시행 (‘20.3.26.) ○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미조정(조직담당관, ‘20. 6월 현재) ○ 행정안전부 권고안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반복민원 전담대응팀 설치(‘20.7월)로 조정회의 개최 : 2회 <1차 : ’20.6.3(수), 2차 : ’20.6.18(목)> - 참석 : 시민봉사담당관(3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명) Ⅱ 민원조정위원회 이관 및 업무 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민원처리법 제34조1항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 제3항 제4호 (복합민원 심의 실무기구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1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 제36조 제8항(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종결처리를 위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종결처리 하는 경우(시행령 제26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및 시정 건의 ?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각호의 사항 ※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운영(서울특별시 조례 제7500호 ‘20.3.26)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역할 ○ 기본방향 ○ 세부 조정내용 시민봉사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단계 ? 2단계 ? 3단계 <원 처리부서 종결> <민원조정위원회> <반복민원심의회> - 처리부서 결재로 종결 (동일민원 3회이상) - 1단계 종결처리된 민원 중 재 접수된 민원 (일반민원, 고충민원) 등 ?일반민원 : 시민봉사담당관 ?고충민원 : 옴부즈만위원회 - 민원조정위원회 불수용 - 옴부즈만위원회 불수용 안건 - 자치구 대응 요청 안건 등 Ⅲ 현장민원 관련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처리 □ 현장민원 총괄부서에 대한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2조 제4항 제11호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장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운영 □ 현장민원 관련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사항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중 현장민원 (제3조, 제5조) - 제3조(종류) 1호 (현장민원) :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 - 제5조(처리기한) 1항 1호(현장민원) :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 ? 불법주정차 등 63개 현장민원 처리기준 :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등 3가지로 처리시간 지정 ○ 부서역할 - 시민봉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개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모니터링(현장민원), 자치구 현장민원 운영실태 확인, 미흡사항 조치, 자치구 운영상황 실적확인, 의견수렴 및 검토 ?현장민원 관리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현장민원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시 처리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민원 처리기준(별표 1)의 개정을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요청 Ⅳ 향후계획 붙임 : 민원조정위원회 등 심의대상 및 처리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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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봉사담당관-15910
D00000403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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