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7045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강진용 김태명 이상훈 06/01 조인동 협 조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평가대상의 합리적 조정, 평가전문기관과의 협업, 결과 환류체계 강화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내실화하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요 ?? 제도의 개념 ○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추진경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 마련(’14.5.2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 규정(’14.11.28.) - (시 ? 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기준 폐지(’16.6.28.) - (시 ? 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市도 ’15년부터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하여 성과관리 체계 구축 평가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사업 수 1,084개 701개 925개 737개 317개 사업 예산 2조2,727억원 2조3,298억원 2조6,470억원 2조7,550억원 1조1,018억원 2 ’19년 평가성과 및 개선과제 ?? 평가성과 ○ 총 317개 사업(1조 1,018억원) 평가 후 세출사업 구조조정 실시 - 평가결과 : 매우 우수 50개, 우수 43개, 보통 192개, 미흡 34개, 매우 미흡 7개 ※ 9개 세부사업은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모두 평가 - 결과활용 : 9개 사업 34.7억원 삭감(’20년 예산 기준) ○ ’18년 종료사업 및 ’19년 종료예정사업 평가 제외(63개)로 평가실익 제고 - 종료(예정)사업에 관행적으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부서의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여 평가의 실효성 향상 ?? 개선과제 ○ (평가대상)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대상 선정기준 개편 필요 - 주요 평가대상인 투자사업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포함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규정하여 재정사업 전반을 포괄하지 못함 - 투자사업 대다수가 총사업비가 확정된 시설·건물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워 평가의 실익이 떨어짐 ○ (평가체계)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필요 - 사업부서 자체평가는 평가의 관대화?형식화 및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객관성 확보 어려움 - 예산부서가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나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는 미흡 ○ (결과활용) 사업부서의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는 환류체계 개선 필요 - 사업부서는 예산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액 사업이나 연차별 투자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미흡’ 이하 등급 집중 할당 - 산출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평가의 취지 약화 ※ 평가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평균 3,588백만원, ‘미흡’ 이하 등급 중 구조조정 사업의 총사업비 평균 1,633백만원 3 ’20년 평가 개선계획 ?? (평가대상)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투자사업’ 범위 확대로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기존)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세부사업 중 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통계목 포함 사업 - (확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세부사업 전체 ○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업무 부담 경감 - 행정운영경비, 법정의무경비, 지방비 의무지출사업 등 경직성 경비 제외 ?? (평가체계)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기관과 협업 ○ 사업부서가 실시한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 예산부서?평가전문기관이 협업하여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절성 등 종합적 평가 후 평가결과 조정 실시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 외에 세출 구조조정 대상사업 적극 발굴 - 코로나19 대응 세출수요 급증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 고려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안) 도출하고 ’21년 예산안에 반영 추진 ※ 평가전문기관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체결(’20.3.19.~) ?? (결과환류)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류방안 마련 ○ ‘미흡’ 이하 등급 사업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적용(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사업의 특성 상 예산 삭감이 어려운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 ○ 사업부서의 평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목표 부과 - 평가대상 사업 총 예산의 3% 삭감 목표 부과하여 사업부서의 정직한 평가 유도 < 평가대상 > < 평가등급 > < 세출구조조정 규모 > 【예시】 37개 사업 총 44,515백만원 ? 우수 이상(4개 사업) : 8,903백만원 ? 1,335백만원 > 368백만원 보통(29개 사업) : 31,934백만원 총 예산 3% 삭감 : 1,335백만원 미흡 이하(4개 사업) : 3,678백만원 미흡 이하 10% 삭감 : 368백만원 ※ ① ‘미흡’ 이하 등급 사업 예산 10% 이상 삭감, ② 평가대상 사업 총 예산 3% 삭감 중 삭감 금액이 더 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4 ’20년 평가 세부계획 ?? 평가대상 ○ 평가범위 - (대상사업)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평가범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평가대상 ’19년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세부사업 ’19년도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하는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제외대상 ?시설, 시스템 등 유지·관리 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100% 사업 ?’19년 종료사업, ’20년 종료예정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타 기관지원, 예비비, 출자금, 출연금 ?법정의무경비, 지방비 의무지출사업 ?지방보조사업(별도 성과평가 진행) ※ 평가대상 사업은 실·본부·국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단위 : 세부사업 - 하나의 세부사업을 특정 사업유형(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 실시 -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면서 행사성 사업비가 포함된 경우는 투자사업으로 분류 -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면서 행사성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 구분 A 세부사업 B 세부사업 C 세부사업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5억원 -행사운영비 3천만원 ?총 사업비 7억원 -행사운영비 6억원 ?총 사업비 1억원 -행사운영비 3천만원 투자사업 평가 ○ × × 행사성 사업 평가 × ○ ○ ?? 평가방법 ○ 평가대상 : 세부사업 650개 2조 9,012억원 - 투자사업 484개, 행사성 사업 166개 ※ 행사성 사업은 세부사업의 총사업비 중 행사성 사업비에 대해서만 평가 투자사업(484개) 중 시설·건물 확충 및 개선사업(128개)은 평가는 실시하되, 총사업비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사업 총 예산의 3% 삭감’ 목표가 적용되는 평가대상 사업에서는 제외 ○ 평가절차 <~5월 29일> <~6월 19일>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평가계획 통보 ?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점검·확인 ? 평가결과 이견사업 조정 ? 평가결과 통보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실·본부·국) (예산담당관 ·평가전문기관) ?일반: 예산담당관, 실·본부·국 협의 ?행사: 민간위원회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평가지표(붙임 2 참조) 계획단계 (30점) 관리단계 (30점) 성과환류단계 (4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성과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유형별(투자사업, 행사성 사업)로 5단계 등급화 -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 이하 10% 이상, ‘우수’ 이상 10% 이하 의무 할당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등급비율 투자 10% 이하 80% 미만 10% 이상 행사성 10% 이하 80% 미만 10% 이상 예산반영 증액 가능 유지 10% 이상 삭감 예산 미반영 ? ‘미흡’ 이하 사업 수는 ‘평가유형별 사업 수×10%’로 계산한 수를 반올림하여 산출 ? 유형별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가능 ○ 평가결과 활용 - ‘보통’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유지하나,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상승률 등의 증액 요인은 반영 가능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또는 예산 미반영 ○ 결과환류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환류계획 수립 -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 예산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 일몰 ?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투자사업은 ’20년 최종예산 기준 10% 이상 삭감, 행사성 사업은 ’20년 행사성 사업비 최종예산 기준 10% 이상 삭감 ? 단, ’20년 추경 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 ’20년 당초예산 기준 최소 10% 이상 삭감 ※ 세출 구조조정 목표 추가 부과 : 평가대상 사업(시설·건물 확충 및 개선사업 제외) 총 예산의 3% 삭감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활용 예시> 구분 평가등급 결과활용 투자 행사 투자 행사 A 사업 ?’20년 총사업비 90억원 미흡 - 9억원 삭감 -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므로 총사업비 기준 10% 삭감 B 사업 ?’20년 총사업비 4억원 【행사성 사업비】3억 3천만원 - 행사운영비 2억원 - 행사관련시설비 1억원 - 사무관리비 3천만원 - 미흡 - 3천 3백만원 삭감 ⇒ 총사업비 5억원 미만으로 투자사업은 아니나, 행사성 사업이므로 행사성 사업비 기준 10% 삭감 C 사업 ?’20년 총사업비 19억원 【행사성 사업비】3억 5천만원 - 행사운영비 3억 5천만원 미흡 - 1억 9천만원 삭감 - ⇒ 총사업비는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미만이므로 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총사업비 기준 10% 삭감 - 성과관리 개선계획 :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이 경우 ? 총사업비, 연도별 지출규모가 확정적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 ?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는 사업 ?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은 집중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차년도 매 분기별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5 향후일정(안) ?? 자체평가 결과 제출(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 ~’20.6.19. ?? 평가결과 점검·확인(예산담당관·평가전문기관) : ~’20.7.31. ?? 평가결과 이견사업 조정 : ~’20.8.7. ○ 투 자 사 업 : 예산담당관, 실·본부·국 협의 ○ 행사성 사업 : 민간위원회 개최하여 조정 ?? 평가 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20.8.14. ?? 평가결과 반영 ’21년도 세출예산안 조정(예산담당관) : ~’20.10.2.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규정 2. 평가지표 3. 평가서 양식 4.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 개선계획 양식 5.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별도첨부)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8.> 1. 시ㆍ도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붙임 2 평가지표 총괄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계획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소 계 2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50% 미만 50%~69% 70%~94% 95% 이상 0 4 10 15 ※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변경 수반되었을 경우 감점(-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체계 미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0 1 2 3 4 5 3-3.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였는가? 10 74% 미만 75%~84% 85%~94% 95% 이상 0 3 5 7 ※ 내·외부 문제점 해결 사례 중 대표 사례에 대한 질적 평가(3) 소 계 30 성과 (4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 70%~89% 90%~99% 100% 이상 0 7 14 20 4-2.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대한 성과 및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가? 2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7 14 20 소 계 40 계 100 세부 평가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점)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정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 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필요성 판단 기준 ① 공공의 정책적 개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만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③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 2 3 점수 0점 3점 7점 10점 ※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내·외부기관에서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 또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흡’ 처리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경우 나. 해당 사업의 시간범위 내 전체 추진일정이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역할과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 ※ 사업추진 관련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는 충족된 것으로 인정 라. 사업추진에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조사항 및 협조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 협조사항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가 없는 경우는 충족된 것으로 인정 마.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바. 재원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2개 3~4개 5~6개 점수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관련부서 협조결재를 득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관련 문서 ?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협조계획이 제시된 문서 등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 및 사업목적과 적절하게 연계된 경우 ①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추진실적이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표하며, 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설정된 경우 ②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적지표뿐만 아니라 질(quality)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설정 ③ 성과지표의 정의·측정 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나. 성과지표의 계획을 과다 또는 과소 설정하지 않은 경우 ①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으로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개 2~3개 4~5개 점수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전년 대비 달성률 등 합리적 판단의 입증자료 ? 성과지표의 계획과 달성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의 사업별 설명자료 ④사업효과-?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3)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 산출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5% 미만 95% 이상 0점 4점 10점 15점 ※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변경이 수반되었을 경우 감점(-2)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기간, 사업금액(물가상승률에 따른 변화는 제외)이 증가하였거나 사업장소 및 대상이 변경되어 예산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예외사유 ①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②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를 득한 경우 ③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평가근거/자료 ?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점) 측정방법 ? 사업추진주체가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3점) ① 사업의 진척도·성과·문제점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예)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작성, 사업추진 현황 분기별 심사분석 실시 등 ② 해당 사업에 대한 쌍방향 또는 대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예) 사업대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여론, 언론 동향 파악, 현장점검 등 충족 개수 0개 1개 2개 점수 0점 2점 3점 나. 정기적 모니터링 운영 실적 여부(2점) ① 운영실적이 정기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는 경우(2점) ② 운영실적이 부정기적이거나 부실할 경우(1점) ③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0점) ※ 예외사유: 1회성 사업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운영점검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하며, 결과보고가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도 모니터링 실적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평가지표 3-3.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였는가?(10점) 측정방법 ?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잘 해결하였는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아래의 내·외부 문제점 발굴 및 지적 사항의 처리율(7점) 처리율(%)=문제해결·처리건수/(외부지적건수+내부발굴건수) 가.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및 시도 등 내·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의회, 시·도, 감사원, 외부기관 업무평가, 전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지적사항 개선 실적 등 나.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집행 과정 중 발생한 민원, 갈등 대응 또는 해결 실적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의 대응·해결 실적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처리율 74% 미만 75~84% 85~94% 95~100% 점수 0점 3점 5점 7점 ? 내·외부 문제점 해결 사례 중 대표 사례에 대한 질적 평가(3점) 가. 적시된 해결 또는 개선된 내용이 문제해결에 적절한지 여부 질적 평가 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과정 및 문제 발굴과정과 해결과정의 적절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 □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 □ 대표 개선 사례에 대한 실적 자료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점) 측정방법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0점 7점 14점 20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4-2.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대한 성과 및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가?(20점) 측정방법 ? 사업수행 결과 목표한 성과·효과 발생 정도를 정량적·정성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함 측정기준 ? 사업수행 결과 목표한 성과의 발생에 대하여 점수부여(20점) 가. 해당 사업을 통해 목표한 정책성과·효과 발생 정도 ① 사업성과가 전년 대비 탁월하게 상승한 경우(매우 우수) ② 사업성과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경우(우수) ③ 사업성과가 전년 대비 유사한 경우(보통) ④ 사업성과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경우(미흡)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0점 7점 14점 20점 ※ 사업성과는 아래의 내용과 실적의 추세치를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음 □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통계, 만족도, 지표 또는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고 제시하도록 함(정량적 근거) ① 관련 통계, 만족도, 대표 수치나 지표가 전년 대비 탁월하게 상승한 경우 ② 관련 통계, 만족도, 대표 수치나 지표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경우 ③ 관련 통계, 만족도, 대표 수치나 지표가 전년 대비 유사한 경우 ④ 관련 통계, 만족도, 대표 수치나 지표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경우 □ 사업추진으로 국가 및 경제·사회 측면에서 향후 효과 기대 정도(정성적 근거) ① 외부(국민·언론·국회 등)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사례 전파) ③ 사업추진시 문제점, 갈등·대립 등을 잘 해결하여 극복하여 성공한 사업의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추진 개선성과와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사업추진으로 인한 구체적 변화, 성과, 기대 효과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붙임 3 평가서 양식 < 총 괄 표 > 2020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 실?본부?국명 ) 1 총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평가대상사업 수(개) 환류계획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세출사업 구조조정 계획 성과관리 개선계획 (10%이내) (10%이상) 전체 사업 수 40 1 1 24 4 1 9 8 1 ’19예산 156,166 13,728 43,813 79,170 19,345 110 ’20예산 147,698 13,876 41,352 73,215 19,125 130 4,532 4,431 101 투자 사업 수 25 1 - 12 3 - 6 6 - ’19예산 127,249 13,728 43,673 51,719 18,129 - ’20예산 119,902 13,876 41,212 47,029 17,785 - 3,597 3,597 - 행사성 사업 수 15 - 1 12 1 1 3 2 1- ’19예산 28,917 140 27,451 1,216 110 ’20예산 27,796 140 26,186 1,340 130 935 834 101 성과관리개선계획 작성 가능 사업: 사업의 특성·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 및 예산 미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예츨 어려운 사유로 인해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등 2 사업별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 평가 사업명 예산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비 고 ’19년 ’20년 <합 계> 36,905 35,982 투자 <소 계> 28,035 27,092 1 일반회계 ○○○○○ 45 282 80.0 우수 2 일반회계 △△△△△ 41 60 71.0 보통 3 일반회계 ○○○○○ 590 601 72.5 보통 4 일반회계 □□□□□ 19 25 42.5 매우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5 일반회계 ◇◇◇◇◇ 120 248 55.0 매우미흡 성과관리개선 6 일반회계 ○○○○○ 11 11 65.0 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7 ○○특별회계 ▽▽▽▽▽ 24 10 62.5 미흡 성과관리개선 : : 29 ○○특별회계 ◎◎◎◎◎ 1,374 1,237 50.5 매우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행사성 <소 계> 7,530 7,545 1 일반회계 ○○○○○ 141 142 77.0 보통 2 ○○특별회계 △△△△△ 230 260 67.0 미흡 성과관리개선 3 일반회계 ○○○○○ 45 82 72.0 보통 4 ○○특별회계 △△△△△ 41 60 68.0 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 : 3 자체평가서(양식) 00분야 (분야별 연번) ○○○ 사업 (평가등급(점수)/결과활용 방식)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결과 계획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50% 미만 50%~69% 70%~94% 95% 이상 0 4 10 15 ※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변경 수반되었을 경우 감점(-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체계미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0 1 2 3 4 5 3-3.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였는가? 10 74% 미만 75%~84% 85%~94% 95% 이상 0 3 5 7 ※ 내·외부 문제점 해결 사례 중 대표 사례에 대한 질적 평가(3) 성과 (4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40)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 70%~89% 90%~99% 100% 이상 0 7 14 20 4-2.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대한 성과 및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가? 2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7 14 20 계 100 00분야 (분야별 연번) ○○○ 사업 (부기사업으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 0000 사업) 주관실국(or 기관) 주관부서 담당자 : ○○과장(○○○), ○○팀장(○○○), 주무관(○○○), 전화번호 : (1)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평가지표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00점/10점) ① 예산현황 (백만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결산 - ※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 전체 예산(행사성 예산)’으로 표기 ② 사업목적 사업목적 성과목표 ③ 사업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00법 제0조 제0항, 시장공약 제0호, 시장 지시사항 제0호 등 추진필요성 ※ 사업추진 배경과 재정지원 필요성 제시 공공정책 개입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 민간에 맡길 경우 사각지대 발생여지,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추진 가능 등 사업추진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배경과 함께 기술 ④ 외부지적 사항 및 개선여부(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작성) 지적사항 ※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내·외부 기관의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 등 지적사항 제시 반영내용 ※ 지적사항 개선 및 반영내용 제시 평가지표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00점/10점) ①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 ㅇ 사업추진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년 ∼ ○○년 총사업비 백만원(전년도까지 기 투자액 : ○○억원) 기투자액은 결산(집행) 기준으로 작성 사업규모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지원대상 ※ 사업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을 기재 지원형태 ※ 직접수행, 출연(출자), 융자 등 지원조건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ㆍ조직,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사업시행주체 ※ 집행주체 기술(위탁시에는 위탁기관/업체 명시) ㅇ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판단 구분 예 아니오 내용 재원분담방식이 적절한가? ? ·기초지자체/민간과의 재원분담 있는 경우 적정성 : (적정/부적정) & 사유 ·기초지자체/민간과의 재원분담 없는 경우 분담 가능성 : (가능/불가능) & 사유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한가? ? ·사업수행방식 변경 필요성 : 예) 위탁사업 → 직접사업 ·사업시행주체 변경 필요성 : 예) 추진주체(위탁기관) 변경 필요 여부 사업추진규모가 적절한가? ?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규모 고려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 (적정/과다/과소) ·출자?출연사업, 위탁사업의 경우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 고려 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적정/과다/과소) ② 사업추진일정 ㅇ 사업추진 일정 및 흐름도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가급적 아래 양식으로 표현하고,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ex) 사업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공모 ? 수탁기관 선정 ?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공모 ? 운영 교육실시 ? 사업시행 (기관형 사업 진행) (시) (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일 정 (월 또는 분기별) 내 용 비고 (지연사유 등) ③ 사업추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구 분 내 용 협조결재 및 계획여부 내부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사업추진 관련 모든 부서의 역할과 협조사항 구체적 제시 Yes or No 외부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사업추진 관련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 사항 및 협력계획 등 제시 Yes or No ④ 재원 확보방안 및 재원 집행계획의 구체성 ㅇ 재원확보방안(마련 여부 및 요약기술) ㅇ 재원 집행계획(요약제시)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00점/10점) ① 성과목표 성과목표 목표 설정근거 목표기한 ○○○○ 년 ② 성과지표 성과지표 1 지표 설정근거 □ ? 검증방법 (또는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성과지표 2 지표 설정근거 □ ? 검증방법 (또는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성과지표명 단위 구분 실적 및 목표치 가중치 지표 유형 연도 2017 2018 2019 2020 성과지표 1 ① 계획 ② ④ ⑤ 달성 ③ - 성과지표 2 계획 달성 - < 작성요령 > ⇒ 참고작성 후 제출시는 삭제 ① 성과지표의 측정 단위(건, %, 억원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산식에 의한 계산값, ??지수 등 단위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는 미기재 ②, ③ 과거(2017, 2018, 2019) 계획치와 달성치, 2020년의 계획치를 기재하되, 과거 계획치와 달성치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새로운 성과지표의 설정 등)는 “성과지표 설정 사유”에 기재가 곤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 ④ 가중치는 성과지표 전체를 100%로 하였을 때 각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 기재 (예 : 비중이 동등한 경우 50%, 50% 등) ⑤ ?투입?, ?과정?, ?산출(양)?, ?산출(질)?, ?결과? 등 5개의 지표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 ※ 투입 : 사업에 투입된 모든 종류의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 ※ 과정 : 신규/완료전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상황 파악 지표 ※ 산출 : 투입/과정을 통한 1차 산출물에 대한 정량지표(양적), 1차 산출물에 대한 정성지표(질적) ※ 결과 : 사업이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 지표 (3) 사업관리의 적정성(30점) 평가지표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00점/15점) ① ’19년도 분기별 집행 현황 (백만원) 계(’1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집행 잔액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은 e-호조상 계획 및 실적으로 작성 미집행 사유 □ ?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연도별로 각각 제시) ② ’19년도 실집행률 ㅇ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③ ’19년도 예산변경 내용 예산변경 내용 및 사유 □ ?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변경이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내역 및 내용 기술 평가지표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00점/5점) 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및 실적 구분 Yes No 내용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ex: 진척도·성과평가· 문제점 점검 등) ? ○ 유형 1) 사업추진 분기별 심사분석(예시) ·주기 및 실시시기 : ·주체 : ·점검내용, 방법 : ○ 유형 2)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작성(예시) ·주기 및 실시시기 : ·주체 : ·점검내용, 방법 : 사업추진 중 외부의견 청취노력 및 쌍방향·대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 유형 1) 주민 공청회(예시) ·주기 및 실시시기 : ·주체 : ·점검내용, 방법 : ○ 유형 2) 언론 모티터링 (예시) ·주기 및 실시시기 : ·주체 : ·점검내용, 방법 : 총계 총 00건 ※ 해당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평가지표 3-3.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였는가?(00점/10점) ① 모니터링 결과 내·외부 문제점 발굴 및 지적사항 처리율(00점/7점) 처리율 00(%)=문제해결·처리건수/(외부지적건수+내부발굴건수) 구 분 문제·지적사항 내용 해결·처리내용 감사원(예시) 서울시 000부서의 000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 처리내용 간략 기술 민원(예시) 행사준비기간 중 지역교통 대란 유발 처리내용 간략 기술 2018년 재정사업평가 지적사항(예시) 평가등급 C의 이유 및 지적사항 제시 2019년도 재정사업 수행시 개선 내용 간략 기술 총계 00건 00건 ② 모니터링 결과 내·외부 문제점 해결 대표 사례(00점/3점) 구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내용 (예시) 문제점에 대한 내용 기술 원인 (예시) 문제가 발생된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 기술 개선방안 (예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립한 방안에 대한 기술 해결실적 (예시) 개선방안을 통한 해결 실적 기술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40점)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00점/20점) ①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가중치(A) 구분 실적 및 목표치 달성율(D) 점수(E) 성과지표 1 00% 계획(B) D=C/B(%) E=기준점수 (4단계)A 달성(C) 성과지표 2 00% 계획(B) 달성(C) 총계 100% ※ 해당 지표목표치 달성 입증자료 제출 평가지표 4-2.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대한 성과 및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가?(00점/20점) ① 사업수행 결과 목표한 성과 및 효과 발생 정도 구 분 내 용 사업추진 성과 ※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통계, 만족도, 지표 또는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고 제시하도록 함(정량적 근거) 사업추진 효과 ※ 사업추진으로 국가 및 경제·사회 측면에서 향후 효과 기대 정도(정성적 근거) ① 외부(국민·언론·국회 등)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사례 전파) ③ 사업추진 시 문제점, 갈등·대립 등을 잘 해결하여 극복하여 성공한 사업의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준 경우 붙임 4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 개선계획 양식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세부 사업명 평가 결과 예산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19년 ’20년 (A) ’21년 요구 계획(B) 감액 (B-A) 감액내용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합계 13,900 27,300 14,850 △12,450 1 일반회계 □□□□□ 미흡 1,000 1,500 1,350 △150 2 일반회계 ◇◇◇◇◇ 미흡 6,000 12,800 6,500 △6,300 ?OO통계목 00 삭감 ?□□통계목 00 삭감 3 4 5 6 7 8 9 10 11 12 13 성과관리 개선계획 담당자(작성자) : ㅇㅇ실·본부·국 ㅇㅇ과 ㅇㅇ팀 ㅇㅇㅇ (전화번호 : 2133-0000) 부서명 ㅇㅇ과 평가 사업명 ▽▽▽▽▽ 평가결과 미흡 성과부진 사유 ※ 성과부진 원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아래는 작성 예시) ㅇ (사업구조적 요인) 수혜요건이 제한적 → 집행부진의 직접적 사유 ㅇ (환경적 요인) 경제성장 둔화 및 제조업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지원금으로 인한 고용효과 제한적 ㅇ (정책홍보) 신규사업으로 정책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수혜자 등의 신청 부진 성과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 실질적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ㅇ (사업구조 재설계) 수혜요건 완화(참여경로 확대, 대상충족기준 완화 등)를 통해 집행률 제고 추진(5월) ㅇ (환경대응) ㅇ (정책홍보) 대학가 직접홍보ㆍSNS활용 등을 통해 정책홍보 강화 주요 추진일정 1분기 ㅇ ‘21. 2 : 000 지침 개정 2분기 ㅇ ‘21. 5. : 사업구조 재설계 방안 및 정책홍보 강화방안 마련 3분기 ㅇ ‘21. 8. : 현장조사 실시 4분기 ㅇ ‘21. 11. : TF운영, 시스템 구축 등 비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7045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정 관리번호 D0000040074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