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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인쇄업 분야)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256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다은 유제우 05/18 노수임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인쇄업 분야) 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인쇄업 분야) 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한 인쇄업계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련 선정 심사 및 관리운영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계획(거점성장추진단-6607, 2020.5.4.)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근간 산업이며, 특히 서울은 인쇄업 집적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봄철 행사가 다수 취소되어 리플렛?현수막 등 제작 인쇄산업 타격이 우려되며, 제조 산업의 매출 감소 및 경기 악화 현실화 ?? 도시제조업(인쇄업 분야) 긴급사업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및 선발하여 산업 동력 회복을 위한 사업비 긴급 신속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지 기준 서울 소재 도시제조업체 - (업종) 인쇄(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규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업력)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종사 업체 ○ 지원규모(안) : 50인 미만 사업체에 최대 3천만원 지원 2 관리운영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인쇄업 분야) 긴급지원비 지급 관리운영 용역 ○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31까지(결과보고서 제출 시 완료) ?? 과업내용 ①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 기준 구체화 ○ ’19년 대비 ’20년 1/4분기 매출 감소 증빙 구체적 방법 제시 ○ 구비서류 및 긴급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 양식 작성 - 지원신청서, 모니터링(점검) 및 정산 서식, 고용유지 확약서 등 ○ 사업장 규모 및 매출 등에 따른 차등 지원규모 및 근거 제기 ②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 사전 준비 - 관련업계 현장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 운영 - 협회 등에 지원사업관련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배포 - 긴급사업비 신청 접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축(노트북 등) ○ 신청 접수 및 심사?관리 - 긴급사업비 신청 접수 및 문의전화 응대 -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 심사 및 자료 관리 ③ 긴급사업비 지원 업체 모니터링 ○ 긴급사업비 지원 업체 고용유지 및 사업비 사용 현황 등 점검관리 ○ 기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관련사항 지속 확인 ④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정산 등 ○ 긴급사업비 지원 정산서류 접수, 확인 ○ 지원사업비 지원 현황(통계) 관리 ⑤ 보안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서 등의 보안유지 철저 ○ 사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3 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계획 ??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 ’20.4.2)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 :‘16.4.7) ※ 입찰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③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인쇄업 분야 관련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일정(안) 【사업자 선정 절차】 ※ 세부일정은 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전공고(3일) 및 공고의뢰 공 고(10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주관부서 ? 재무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재무과 ~ ○ 제안서 제출?접수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도시제조업거점반(서소문2청사 1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의위원 평가)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평가계획 별도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연구제안서 평가) 수행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 ’20.4.2)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합산점수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 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재공고시에도 2개이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하며, 재공고 후 유찰되어 1개 기관과 수의로 추진할 시에도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4 행정사항 ?? 향후일정(안) ?? 소요예산(안) 붙임 : 1. 용역입찰공고(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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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인쇄업 분야)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256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은 (02-2133-8772) 관리번호 D000003997328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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