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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수제화 제조업 분야)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40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성미 유제우 05/13 노수임 협 조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수제화 제조업 분야) 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신발 제조업 분야) 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도시제조업계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련 선정 심사 및 용역 관리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산업 분야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도시제조업은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근간 산업 - 패션, AI, 바이오 등 성장산업 핵심 공정기술이 의류봉제?기계금속 산업임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 활동 축소 및 소싱 차질 등으로 제조 산업의 매출 감소 및 경기 악화 - ’20. 3월 주요 상품권별 매출자료 분석 결과, 의류봉제업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폭으로 감소(△30.1%) - ’20. 1~3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 <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천명,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18.3월 ’19.3월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제조업 3,573 3,579 3,567 3,550 3,554 3,548 (증감) △ 3 6 △ 17 △ 26 △ 27 △ 31 서비스업 8,586 9,085 9,425 9,291 9,397 9,358 (증감) 286 500 434 393 391 273 ○ 특히 서울은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 등 도시제조산업의 집적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제조업 지원이 필수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제조업계 긴급 경영지원을 통해 서울의 경제 ? 일자리 활성화 견인 ??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등 산업 동력 회복을 위한 사업비 긴급 + 신속 지원 ?? 확진자 방문 및 매출 감소 등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선발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지 기준 서울 소재 도시제조업체 - (업종)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 (규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업력)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종사 업체 ○ 지원규모(안) : 50인 미만 사업체에 최대 3천만원 지원 Ⅱ 관리운영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신발 제조업 분야) 긴급지원비 지급 관리운영 용역 ○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31까지(결과보고서 제출 시 완료) ○ 소요예산 : 금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민간경성사업보조 ?? 과업내용 ①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 기준 마련 ○ ’19년 대비 ’20년 1/4분기 매출 감소 증빙 방법 제시 ○ 구비서류 및 긴급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 양식 작성 - 지원신청서, 모니터링(점검) 및 정산 서식, 고용유지 확약서 등 ○ 사업장 규모 및 매출 등에 따른 차등 지원규모 및 근거 제기 ②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 사전 준비 - 관련업계 현장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 운영 - 협회 등에 지원사업관련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배포 - 긴급사업비 신청 접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축(노트북 등) ※ 장소 서울시 제공 ○ 신청 접수 및 심사?관리 - 긴급사업비 신청 접수 및 문의전화 응대 -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 심사 및 자료 관리 ③ 긴급사업비 지원 업체 모니터링 ○ 긴급사업비 지원 업체 고용유지 및 사업비 사용 현황 등 점검관리 ④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정산 등 ○ 긴급사업비 지원 정산서류 접수, 확인 ○ 지원사업비 지원 현황(통계) 관리 ⑤ 보안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서 등의 보안유지 철저 ○ 사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Ⅲ 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계획 ??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경쟁입찰(혐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16.11.14)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 :‘16.4.7) ※ 입찰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③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의류봉제, 신발 제조업 분야 관련 실태조사, 업체 지원 공공사업 참여 등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일정(안) 【사업자 선정 절차】 사전공고(3일) 및 공고의뢰 공 고(10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 상 계약체결 주관부서 ? 재무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재무과 ’20. 5. 13.~ 5. 15 ’20. 5. 18.~ 5. 28 ’20. 5. 29 ~ 5.31 ’20. 6. 1 ’20. 6. 2~ 6. 5 ○ 제안서 제출?접수 - 일 시 : ’20.5.29(1일간)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도시제조업거점반(서소문2청사 1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개최 ※평가계획 별도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수행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의위원 평가)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 3 발주 부서 평가 ○ 전담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력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모니터링, 수요 및 통계조사 등 용역) 6 경영상태 ○ 회사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재무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 6 계약이행성실도 ○ 입찰참가제한 기간 2 정성적 평가 (60점)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내용 이해도 및 내용의 충실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17 평가 위원 평가 ○ 과업 추진 방법론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배치(안) - 과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 경비집행 계획의 적정성 17 ○ 과업추진의 체계성 및 효율성 - 긴급지원비 지원기준 마련 -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 17 ○ 정산 및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 9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 평점 산식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합산점수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 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재공고시에도 2개이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하며, 재공고 후 유찰되어 1개 기관과 수의로 추진할 시에도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안)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5.15 ○ 제안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구성 : ’20.5.29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0.6.1~3 ○ 긴급지원비 신청 접수 등 용역수행 : ’20.6.4~12.31 ?? 소요예산(안) 붙임 : 1. 용역입찰공고(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과업제안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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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의류 및 수제화 제조업 분야)긴급사업비 지원 관리운영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40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미 (02)2133-8763) 관리번호 D000003993998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