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217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이영미 05/11 윤재삼 협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최종 3개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제90호 ’19.4.28)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20.1.22) ?? 회의개요 ○ ○ ○ ○ ?? 회의내용 ○ 신청 자치구별 현황 및 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별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3개 지역선정 - (평가항목) 지원 및 관리방안 적정성, 계획수정·보완 가능성, 사업기대효과 자치구 추진의지, 지정조건 충족도 등 ○ 사업효과 및 관리적정성을 감안하여 집중관리구역 적정범위 설정 ○ 집중관리구역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 검토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500,000원 = 100,000원/인×5인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최종 선정결과 및 선정위원회 보완사항 안내(시 → 자치구) ?? 향후계획 ○ 선정 자치구 계획서(안) 제출 : ’20. 5. 27 ○ 주민의견수렴 및 검토 : ’20. 6월 초 ○ 환경부 협의 : ’20. 6월 중 ○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 ’20. 6월 중 붙임 1. 현장평가 대상지역 현황 1부 2. 서약서 및 선정기준표 등 심의서류 1부 3. 선정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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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현장평가 대상지역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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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약서 최종 선정기준표 등 서류일체v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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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최종 선정심의회 회의자료v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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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217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37) 관리번호 D000003991547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