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3349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창민 03/05 김영경 협 조 주무관 이의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계획(수정) 2020. 3 청 년 청 ‘재난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 코로나19로 알바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안내(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2895, 청년청-8555) - 2019년 하반기 적극행정 실행계획 통보(감사담당관-21453, 청년청-15358) ○ 2020년도 신속집행 추진계획 안내 및 집행계획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503, 청년청-1825) ○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운영계획(청년청-3010, 2020.2.26.) ○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20.2.24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최초발생(‘20.1.20) 및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20.2.23)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 민생 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 확대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고된 청년 단기근로·아르바이트생의 민생 사각지대 발생 ○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노동안전망에 속하지 않은 단기근로 청년의 소득이 급감하는 등 생계와 직결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목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 청년수당 지원 통한 청년의 생활여건 개선 ○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 청년의 취업준비·고용확대 가능성 유지 등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 ‘20.1.20 ~ 3.20 사이, 그동안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만19~34세 : 1985년 3월~2001년 3월생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발급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③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년 2월 또는 3월분)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직접 발급받아야 함. ④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부(그외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 ○ 신청방법 : 서울청년센터 신청게시판 (youth.seoul.go.kr) - 문의 :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원팀(02-2133-4327, 4330) ○ 지원규모 : 3월, 4월 긴급지원 청년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신청불가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자가 아닌 사람, 만19~34세가 아닌 사람, 취업자 ▶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Ⅲ 추진절차 □ 추진절차 홍보 및 접수 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지급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상시적 심사·선정 진행 개별 통보 3월내 1회(50만원) 4월 중순 1회(50만원) 3.9~3.20 내 상시 3.9~3.20 내 상시 ○ 모집기간 : 2020. 3. 9.(월) 09시 ~ 3. 20(금) 18시 - 기간 내 상시 모집, 상시 선정발표(개별통보) ○ 선정방식 : - (1차)서류확인 → (2차)상담(필요한 경우) → (3차)평가 후 최종 선정 ※ 기본요건 체크리스트 통과자는 지원 원칙,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심사로 진행 ○ 선정결과 통보 : 상시적 개별통보 ⇒ 3~4월 총 2개월 지원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 모집 및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 청년청(언론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서울 청년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Ⅴ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사업계획 수립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청년포털 공고 ’20. 3월 모집·신청접수 ·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20. 3.9~3.20 심사·선정 · 상시(주 2회) ’20. 3.9~3.20 1회차 지급 ’20. 3월 2회차 지급 ’20. 4월 붙임 1. 공고문 및 서류양식 1부.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호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시간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하여,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명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2. 모집기간 : ‘20.3.9(월) 09시 ~ 3.20(금) 18시 ※한시적 운영(추가모집 없음) 3.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 ‘20.1.20 ~ 3.20 사이, 그동안 일해왔던 단기·시간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만19~34세 : 1985년 3월~2001년 3월생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찍어 업로드 제출 ①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발급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③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년 2월 또는 3월분)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④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부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갖고 있는 경우)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신청게시판 (youth.seoul.go.kr) - 문의 :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원팀(02-2133-4327, 4330) - 온라인 Q&A : 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6. 지원규모 : 3~4월 긴급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 500명 내외 지원 예정 신청 불가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가 아닌 사람,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 ▶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7. 참여자 선정 : 상시 모집·선정(필요시 전화상담 진행) ⇒ 개별 문자 통보 8.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문제로 인한 긴급지원임.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추후 부정수령이 발견될 시,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붙임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리스트 각 1부 붙 임 2 코로나19로 인해 알바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신청서 신청자 정보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본인주소 직전 근무한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근로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당근로시간 연락처 주업무·과업 사업주명 월평균 급여 주소 사업주 (회사 부서장) 서명 확인 필수 사업주 ( 사업주 이름 )은/는 ( 신청자 이름 )이/가 1.20∼3.20 사이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그로 인한 사업장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알바 자리를 잃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확인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일하던 단기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적극 동의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 (인) 신청사유 서술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해고 발생 현황 서술 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서술 (8줄을 넘지 마세요) (글자크기 13p) 서술한 위 내용이 거짓이 아니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자 (인) ※서명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아이디, 이메일, 최종학력 졸업일자, 근로계약기간, 사업주 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주민등록상 주소지, 고용보험 가입여부, 세대주 또는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제3자가 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용보험 가입여부, 중복사업 참여여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3자는 서울시 청년수당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조회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조회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았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전체동의 여부(체크) : 동의 □, 비동의 □ 2020년 3월 일 신청자 (인) 붙 임 3 (관리자용) 2020 코로나19로 인해 알바 잃은 청년 대상 긴급수당지원 선정 체크리스트 기본정보 요건 체크리스트 계좌번호 정확여부 최종결과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서울거주여부 만19~34세여부 고용보험가입(미취업)여부 중위소득150%미만여부 실업급여 (중복사업) 수급 여부 대학 재학 여부 직전 단기근로여부 2.1~3.20 해고여부 코로나19로 피해여부 사업주확인 여부 신청사유 정성평가 김00 김00
21953632
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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