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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3180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창민 03/03 김영경 협 조 주무관 이의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계획 2020. 3 청 년 청 ‘재난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 코로나19로 알바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안내(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2895, 청년청-8555) - 2019년 하반기 적극행정 실행계획 통보(감사담당관-21453, 청년청-15358) ○ 2020년도 신속집행 추진계획 안내 및 집행계획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503, 청년청-1825) ○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20.2.24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최초발생(‘20.1.20) 및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20.2.23)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 민생 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 확대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고된 청년 단기근로·아르바이트생의 민생 사각지대 발생 ○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노동안전망에 속하지 않은 단기근로 청년의 소득이 급감하는 등 생계와 직결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목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 청년수당 지원 통한 청년의 생활여건 개선 ○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 청년의 취업준비·고용확대 가능성 유지 등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 ‘20.1.20 ~ 3.20 사이, 그동안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만19~34세 : 1985년 3월~2001년 3월생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 청년수당 본사업에 신청예정인 일반 미취업청년은 3.30~4.6 신청기간에 신청요망 ○ 제출서류 ①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발급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③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년 2월 또는 3월분)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직접 발급받아야 함. ④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부(그외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 ○ 신청방법 : 서울청년센터 신청게시판 (youth.seoul.go.kr) - 문의 :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원팀(02-2133-4327, 4330) ○ 지원규모 : 3월, 4월 긴급지원 청년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신청불가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자가 아닌 사람, 만19~34세가 아닌 사람, 취업자 ▶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Ⅲ 추진절차 □ 추진절차 홍보 및 접수 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지급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상시적 심사·선정 진행 개별 통보 3월내 1회(50만원) 4월 중순 1회(50만원) 3.9~3.20 내 상시 3.9~3.20 내 상시 ○ 모집기간 : 2020. 3. 9.(월) 09시 ~ 3. 20(금) 18시 - 기간 내 상시 모집, 상시 선정발표(개별통보) ○ 선정방식 : - (1차)서류확인 → (2차)상담(필요한 경우) → (3차)평가 후 최종 선정 ※ 기본요건 체크리스트 통과자는 지원 원칙 ○ 선정결과 통보 : 상시적 개별통보 ⇒ 3~4월 총 2개월 지원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 모집 및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 청년청(언론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서울 청년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Ⅴ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사업계획 수립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청년포털 공고 ’20. 3월 모집·신청접수 ·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20. 3.9~3.20 심사·선정 · 상시(주 2회) ’20. 3.9~3.20 1회차 지급 ’20. 3월 2회차 지급 ’20. 4월 붙임 1. 공고문 및 서류양식 1부.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호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시간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하여,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명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2. 모집기간 : ‘20.3.9(월) 09시 ~ 3.20(금) 18시 ※한시적 운영(추가모집 없음) ※ 일반적 청년수당 신청예정자는 3.30(월)~4.6(월) 본사업 모집기간에 신청 요망 3.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 ‘20.1.20 ~ 3.20 사이, 그동안 일해왔던 단기·시간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만19~34세 : 1985년 3월~2001년 3월생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찍어 업로드 제출 ①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발급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③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년 2월 또는 3월분)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④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부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갖고 있는 경우)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신청게시판 (youth.seoul.go.kr) - 문의 :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원팀(02-2133-4327, 4330) - 온라인 Q&A : 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6. 지원규모 : 3~4월 긴급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신청 불가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가 아닌 사람,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 ▶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7. 참여자 선정 : 상시 모집·선정(필요시 전화상담 진행) ⇒ 개별 문자 통보 8.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문제로 인한 긴급지원임.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추후 부정수령이 발견될 시,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붙임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리스트 각 1부 붙 임 2 코로나19로 인해 알바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신청서 신청자 정보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본인주소 직전 근무한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근로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당근로시간 연락처 주업무·과업 사업주명 월평균 급여 주소 사업주 (회사 부서장) 서명 확인 필수 사업주 (사업주 이름)은/는 (신청자 이름)이/가 2.1∼3.20 사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 문제와 그로 인한 사업장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해고됐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주 (인) 신청사유 서술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해고 발생 현황 서술 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서술 (8줄을 넘지 마세요) (글자크기 13p) 서술한 위 내용이 거짓이 아니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자 (인) ※서명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아이디, 이메일, 최종학력 졸업일자, 근로계약기간, 사업주 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주민등록상 주소지, 고용보험 가입여부, 세대주 또는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제3자가 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용보험 가입여부, 중복사업 참여여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3자는 서울시 청년수당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조회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조회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았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전체동의 여부(체크) : 동의 □, 비동의 □ 2020년 3월 일 신청자 (인) 붙 임 3 (관리자용) 2020 코로나19로 인해 알바 잃은 청년 대상 긴급수당지원 선정 체크리스트 기본정보 요건 체크리스트 계좌번호 정확여부 최종결과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서울거주여부 만19~34세여부 고용보험가입(미취업)여부 중위소득150%미만여부 대학 재학여부 직전 단기근로여부 2.1~3.20 해고여부 코로나19로 피해여부 사업주확인 여부 신청사유 정성평가 김00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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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180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민 관리번호 D000003946798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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