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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555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호경 유미옥 김권기 최경주 03/04 조인동 협 조 ’20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0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대상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연봉(5급) 및 성과상여금(6급 이하)을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코자 함 1 성과급 지급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대상 ○ 성과연봉(5급) : 총 58명 - ’19. 12. 31. 현재 기획조정실 소속 성과급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전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기준일 현재 승진 후 2월 미만 경과자 승진 前 직급 적용 ○ 성과상여금(6급 이하) : 총 208명 - ’19. 12. 31. 현재 기획조정실 소속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19.1.1. ~ 12.31.)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성 과 연 봉 : 매월 분할지급 ※ 월지급액 = (기본연봉+성과연봉) ÷ 12 ○ 성과상여금 : 일괄지급 (’20. 3. 25.) ?? 평가등급 기준 ○ 결정기준 : ’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 단위별 조정점수 등 적용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 출산가점(5) ○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 과 연 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성 과 상여금 인원비율 30% 50% 20%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률 ’20년 152.5% (▽2.5%p) 125% 105% (△2.5%p) 0% ’19년 155% 125% 102.5% 0% ○ 개인별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지 급 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제외자 5 급 성과연봉 90,221,000 7,218,000 5,414,000 3,609,000 0 6 급 성과상여금 3,061,702 4,669,090 3,827,120 3,214,780 0 7 급 2,603,063 3,969,670 3,253,820 2,733,210 0 8 급 2,162,382 3,297,630 2,702,970 2,270,500 0 9 급 1,838,638 2,803,920 2,298,290 1,930,560 0 ※ 지급액 = 지급기준액 × 지급률(%)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기획조정실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지급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일괄?매월분할 개인지급 ※ 5급?6급 :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 / 7급 이하 :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2 세부 지급계획 ?? 기획조정실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법 ○ 성과연봉 : 5급 - 기획조정실 평가등급별 지급대상인원 : 58명 구 분 소 계 S(20%) A(30%) B(40%) C(10%) ※ 인사과 통보(2. 19.)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성과상여금 : 6급 이하 - 기획조정실 평가등급별 지급대상인원 : 208명 (시간선택제 1명 포함) 구 분 소 계 S(30%) A(50%) B(20%) C(0%) ※ 인사과 통보(2. 28.) - 평가등급별 인원에 대한 부서 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평가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위 방법으로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 조정 가능 ?? 세부 평가방법(성과연봉?성과상여금 공통)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기준 최종 확정 < 기획조정실 조정점수 부여 기준(안) > < 가점요인 > ?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우수자, 예산절감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 시정 현안 TF 참여자, 기자설명회 등 대외발표 업무 담당자 등 우대 ? 당면 현안업무 추진실적 우수자(부서 주무팀장, 서무주임 등 우대)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장기근속자 우대),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표창 수상자 등 < 감점요인 >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란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출근점검, 보안점검 지적 등 복무?근태 불량자 ? 위 기준 고려, 성과우수자 순으로 부서장이 조정점수(40점 이내) 부여 ※ 5,6급 → 기획조정실장 / 7급 이하 : 부서장 - 실적가점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9.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방법 1 5급 성과연봉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 11. 1.)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2 6급 이하 성과상여금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기획조정실 통합, 7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 평가하되, 소수인 경우 등 필요 시 시간 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에 한함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분리 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하되,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 ·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 · 품위 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자 중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 휴직(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지급등급 결정방법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승진의 경우 (’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02호))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평가 - 승진 후 실제근무기간※ 2개월 이하인 경우 승진 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실제근무기간’은 휴직, 교육훈련 파견, 직위해제, 연가, 공가, 특휴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기획조정실 동점자 처리기준(안) > ①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② 해당직급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 ③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자 ④ 부서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5?6급 공무원 심사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기획담당관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6급 이상)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자에게 사유 설명 ② 본인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 성과연봉(5급) : 7일 이내 / 성과상여금(6급 이하) : 3일 이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연봉·성과상여금 결정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 미공개(S등급 포함)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3 행정사항 ?? (직원교육)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각 부서별)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사전예고) ’20년 2개월이상 근무 퇴직자 성과급 지급 준비(각 부서별) ○ ’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포함 ○ 해당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를 위한 필요 자료 일체 작성?관리 ?? 주요일정 ○ 기획조정실 및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0. 3. 4.(수) ○ 평가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7일) 처리기한 : ~ 3. 11.(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0. 3. 12.(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 완료 : ~ 3. 13.(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성과상여금 지급 : 3. 20. / 3. 25. 붙 임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세부기준 1부. 3. ’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4.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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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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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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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년도 성과상여금 부서별 배정계획_7급이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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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555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경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39478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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