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자문 회의결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95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우종우 진경은 02/06 진경식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자문 회의결과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자문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2.4.(화) 16:00~15:2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 ○ 안 건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검토 ?? 회의결과 ○ 직권해제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 -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한다는 법 개정취지와 다음 단계 사업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 직권해제 요청 동의비율을 추진위원회 단계의 경우는 과반수,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경우는 60%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의 행정절차, 사용비용 보조비율, 동의서 양식 적정 - 현행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로 정비구역 해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구역의 사용비용보조를 위해 부칙이 필요하며 개정안 부칙은 적정함 ○ 정보공개 수수료 현행화 - 오디오·비디오 자료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개인신상 등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수수료 기준 수립은 추후 논의가 필요함 ○ 신탁방식의 경우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사용 명확화 - 도시정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추정분담금 산출과 관련하여 서울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동시에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정함 - 신탁업자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경우처럼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인가 안내사항 추가 - 정비사업 진행을 고려할 때 철거 30일전 통보 보다는 주민 이주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더 효과적일 것이며, - 동물보호단체등의 활동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행정사항 ○ 참석수당 및 서면검토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서면검토 : 70,000원 × 4명 = 280,000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자문회의 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서면검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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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4 도시정비조례 자문회의 검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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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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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 서면검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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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자문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95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92882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