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3332(2018.3.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나. 입법예고 : 2018.3.22. ~ 4.4.(20일간) 다. 의견제출 : 의견 있음 라. 행정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있음 마.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있음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경)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3-1. 규제 사전검토서 1부. 4.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5-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7.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16883488
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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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5839
D00000334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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