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적측면에서의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을 2019.12.27.(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별 추천요청 사항 구 분 위원추천 요건 위원수 근거조항 환 경 부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1호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3의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해당계획, 환경영향평가 등과 학식, 경험 풍부한 민간전문가(소속연구원)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3호 동대문구청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4호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가 성북구청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4호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가 노원구청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4호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가 한강유역 환경청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4의2 서울시 환경정책과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추천 나. 추천자 명단제출 서식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기 타 (추천사유 등) 휴대폰 E-mail 첨 부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계획(안)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성북구청장,노원구청장 주무관 전영우 바이오정책팀장 강경훈 산업거점조성반장 12/19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4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733 /전송 02-2133-0705 / 412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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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415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우 (02-2133-8733) 관리번호 D0000038943859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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