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안)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3303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장승권 오승민 04/05 이상면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안) 보고 2018. 4.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안) 보고 정부-市가 공동발표(`15.8.24)한 한강협력계획중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코자 함 Ⅰ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여의나루역 인근 수변부 및 제방상부)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25,600㎡, 부유체·데크 면적 10,925㎡ ○ 사업기간 : 통합선착장-`19년 完 /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20년 完 ○ 총사업비 : 1,896.4억원 (선착장 301.8, 피어데크 458, 여의테라스 574.4, 복합문화시설 562.2) 《 주 요 내 용 》 ? 통합선착장 : 관공선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부유체 2,400㎡+상부구조물 2,100㎡] ? 피어데크 : 선착장과 연계한 수변집객시설 확보 [부유체 5,550㎡+상부건축물 7,000㎡] ? 여의테라스 : 윤중로변 수변상업가로 조성 [건축연면적 8,500㎡] ? 복합문화시설 : 한강변 시민문화 향유공간 제공 [건축연면적 8,000㎡] ?? 추진경위 ○ 한강협력계획 정부-서울시 공동발표(22개사업, 3981억원) : `15.08.24 ○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16.02.26 ○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안) 대외발표 : `17.02.09 ○ 통합선착장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의회 “적정” 의결 : `17.3.9 / 4.24 ○ 통합선착장 국제설계공모 선정(당선작 : 청보글, 홍콩) : `17.06.01 ○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17.08.18 ○ 피어데크·여의테라스·복합문화시설 공유재산심의 “적정”의결 : `17.09.26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 통합선착장은 기본?실시설계 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어 제외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여의나루역 인근 수변 및 제방상단) 및 밤섬 일대 ○ 용역범위 : 면적 약60,000㎡ ※ 밤섬(280천㎡)은 영향지역에 포함 ○ 용역기간 : `17.11.27 ~ `18.8.23 ○ 계 약 자 : 대영이이씨 (계약금액 : 71,512천원) ○ 과업내용 :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 생활, 사회경제 환경) ?? 추진경위 ○ `18.03.13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방침수립 - 위원장 포함 8인으로 구성 (위원장 : 공공개발센터장) ○ `18.03.19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18.03.21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의결) - 위원 4명 참석 협의회 의견 반영, 위원 4명 서면심의 의견 반영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전략평가서 작성검토·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20일 이상 공람) (20일 이내 / 10일 연장) Ⅲ 공고계획(안) ?? 공고근거 ○ 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범위·방법 등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市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계획의 내용 :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 시행자 ○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8. 4. 6 ~ 4. 26 (14일간) - 공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의견제출 : 공개기간중 공개장소 및 서면의견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붙임 참고 ?? 조치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이 확정된 바,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코자 함 덧붙임 1) 공고문(안) 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안) 3) 협의회 의견 조치계획(안) 4)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 끝.
15001865
20210925154651
본청
공공개발센터-3303
D00000333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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