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합리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운영규정 개선 등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 목 불합리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운영규정 개선 등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안전감사담당관-2227호(2019.2.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에 따른 처분요구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문한성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11/26 代유정태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6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5동 7층 / 전화 02-2133-3045 /전송 02-2133-1304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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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계약_라. 불합리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운영규정 개선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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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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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합리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운영규정 개선 등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191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한성 (02-2133-3045) 관리번호 D0000038702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및집행전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