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489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배현경 정병익 윤호중 양용택 10/02 강맹훈 협 조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추진계획 2019. 9. 도시활성화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촉진을 위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역세권활성화사업 촉진 ?? 추진근거 ○ 서울주택공급혁신방안 포함, 대외발표(임대주택 공급량 등) ’18.12. ○ 역세권활성화사업 제도화 TF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 ’18.11.~’19.4. ○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방침 제172호) ’19. 6.20. Ⅱ 역세권활성화 사업 개요 ○ (정의)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의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주택·점포)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 ○ (전략)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증가되는 용적률 50%를 필요시설로 공공기여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점포, 공공임대주택,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 활용, 공공기여 이외는 다양한 용도로 민간 활용 ○ (운영기준) ※「역세권활성화 추진계획(2부시장 방침 172호)」 및 도시계획과 별도기준에 따름 - 역세권 범위 : 승강장 경계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 기준으로 설정한 지역 - 용도지역 및 대상지 적용 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용도지역 상향) 용도 지역 제2종(7층이하 포함)?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기존 상업지역은 비주거비율 등 완화 Ⅲ 기본계획 변경(안) 기정 변경(안) Ⅳ 정비예정구역 변경 타당성 검토 ?? 旣 정비예정구역 현황 ○ 2025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은 검토범역 설정 및 2가지 이상의 최소한의 지정검토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별도분석을 통해 결정되어 있고, - [검토범역]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중심 이상 지역에 대하여 역중심 반경 500m이내 지역(기초블럭 단위)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지역 - [검토기준]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지역에서 10년이내 신축 건축물비율 15%이상인 기초블럭단위 제외 ?노후도 30년이상 경과건축물 비율 30%이상 ?과소필지 150㎡미만 필지비율 40%이상 ?저밀이용 2층이하 건축물 비율 50%이상 ○ 그 밖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정비사업 필요지역,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전략재생형지역 등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의제하고 있음. Ⅴ 일정계획 ○ 기본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19.10월 ○ 市 의회 의견청취 : ’19.12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 1월 ○ 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 : ’20. 2월 붙임 : 공람도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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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도시활성화과-11489
D00000382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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