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기원장(심사운영부) (경유) 제목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관련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울특별시의회 의안번호 10-00634, 2019.4.29.본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중입니다. 2. 지난 7.5일 조사특위는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붙임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시정(5건) 및 정상화 방안(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 조사특위 요구사항(7.5) > 【시태권도협회 시정 요구사항】 ① 국기원의 사전승인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② 심사수수료와 연동된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모순 개선 ③ 비상근 임원의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 환수 ④ 임원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급된 일비 환수 ⑤ 특정인 중심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조직개편 【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② 승품단 심사권 회수 ③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TF구성 ④ 서울시의 회원단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3.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조사특위 요구에 대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태권도 유관기관의 조치 및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조사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조사특위의 9건 요구사항 중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된 아래 2건에 대해 귀 원의 조치 계획 및 관련 규정·제도 등 개선계획을 요청하오니, 8.2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사전승인없이 심사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반환 나. 심사수수료와 연동된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모순 개선 5. 아울러,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조사특위 요구에 따라 ‘(가칭)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부. 2. 조사특위 시정요구 내용(기자회견문) 1부. 3.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관련 규정(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록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7/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9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9 /전송 02)2133-1064 / roks9e@seoul.go.kr / 부분공개(5)
21951781
20210928033336
본청
체육정책과-9345
D000003776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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