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관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관련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울특별시의회 의안번호 10-00634, 2019.4.29.본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중입니다. 2. 지난 7.5일 조사특위는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붙임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시정(5건) 및 정상화 방안(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 조사특위 요구사항(7.5) > 【시태권도협회 시정 요구사항】 ① 국기원의 사전승인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② 심사수수료와 연동된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모순 개선 ③ 비상근 임원의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 환수 ④ 임원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급된 일비 환수 ⑤ 특정인 중심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조직개편 【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② 승품단 심사권 회수 ③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TF구성 ④ 서울시의 회원단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3.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조사특위 요구에 대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태권도 유관기관의 조치 및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조사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조사특위의 9건 요구사항 중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된 아래 2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 계획 및 관련 규정·제도 등 개선계획을 8.20(화)까지 회신토록 요청하였으니, 귀 부에서는 국기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사전승인없이 심사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반환 나. 심사수수료와 연동된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모순 개선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부. 2. 조사특위 시정요구 내용(기자회견문) 1부. 3.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관련 규정(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록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7/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9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9 /전송 02)2133-1064 / roks9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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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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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시의회 기자회견 자료(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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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 규정 검토(서울시체육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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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346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록 (02)2133-2689) 관리번호 D00000377692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서울시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