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경유) 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의 배경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하고 수족관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함 나. 질의 붙임 관련 자료 2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소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7/1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6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21951762
20210928033336
본청
동물보호과-11987
D00000377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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