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검토 회의결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2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우종우 진경은 진경식 11/05 한병용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검토 회의결과 2018. 11. 도시재생본부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검토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차 : ’18.09.05.(수) 17:30~19:40 / 주거사업기획관 집무실 - 2차 : ’18.09.12.(수) 16:30~18:40 / 주거사업기획관 집무실 - 3차 : ’18.09.20.(목) 16:00~18:10 / 주거사업기획관 집무실 - 4차 : ’18.10.04.(목) 17:00~19:20 / 주거사업기획관 집무실 - 5차 : ’18.10.10.(수) 17:00~19:10 / 주거사업기획관 집무실 ○ 참 석 : ○ 안 건 : 아파트 디자인 등 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 ?? 회의결과 【1차 회의】 ○ 접근 방법 - 지금까지 검토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 필요 - 조합 방식(수용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해외와는 달리 협상 상대자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전기획단계에서 협상이 어려움 해외 디벨로퍼 방식이 가능한 이유도 1인 소유 혹은 100% 동의 방식이기 때문임 - 제3섹터, SPC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공공개발자 도입 ○ 해외 정비사업 방식 비교·검토 - 정비사업 중 조합 방식이 아닌 해외사례 -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정비사업 시스템 사례 조사 - 해외 신탁방법 사례조사 ○ 기타사항 - 사전검토제를 ‘사전협의제’로 확대 운영 추진 【2차 회의】 ○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업추진 해외사례 <일본> - 공공단체가 아니면 수용권이 없음 -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권리변환방식)과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관리처분방식)으로 구분되며 - 제2종의 경우 민간단체는 시행할 수 없고 시행자가 우선 지구내 건물·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 후 사업시행 - 전체적 시행방식은 우리와 유사하나 조합시행 시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국토교통성에서 결정 <중국> -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사업 은 민·관 합작 자금으로 수행 - 주택건축 등 정부 투자유형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저장소, 프로젝트 시행소라는 엄격한 ‘사전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함 프로젝트 저장소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시행소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 <미국 뉴욕>배터리파크시티(BPC) 개발사례 - BPCA(Battery Park City Authority) : 뉴욕주 산하 공익기업의 지위로서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매립된 토지의 소유권과 BPC에 건립될 건축물 인허가권 위임받았으며, 그룹 내 뉴욕시 도시설계그룹과 함께 기본계획 및 설계지침 수립 - 초기 공공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채권 발행 → 장기채권은 비용 분담시켜 대규모 공공지출 필요성 감소시키고 수익 극대화 실현 -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 민간개발자는 99년간 임대하여 건물 짓고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수익구조 실현 - 민간개발업자 선정 전 상세한 도시설계지침 제시 → 일관성 확보 및 개발시간 단축 가능 - 경쟁입찰을 통한 우수한 민간업자 선정으로 개발의 질적수준 향상, 자체적 심의절차를 통해 신속한 사업 시행 <영국>계획허가제 - 모든 개발의 개발자는 사전에 계획안의 허가신청을 지방계획청에 제출하여 계획허가를 받아야 함 - 계획과정에서 ‘사전계획자문서비스’ 운영 : 계획당국과 개발자간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조정과정을 통해 개발계획의 제안 내용을 향상시키며 계획당국은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개략적 계획신청 :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상당한 비용이 들기 전인 초기단계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타사항 - 최근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이 해야 할 업무가 축소되면서 ‘민’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제도상 공공이 어디까지 정비사업에 개입할 것인가가 관건 【3차 회의】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을 고시할 때 개략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고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공의 지속적 확인 필요 - 정비계획 수립 기법 변화 필요 : 구역계를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짐 ※ 예: 정비구역을 나누어 개별 건축가가 설계하도록 하는 방법 고려 ○ 건축사(건축가)의 역할 강화 - 현행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있는 시공자가 선정되는 순간, 분양성·상품성·민원성을 고려한 시공자의 건축 제안사항이 반영됨 - 추진위원회 승인 후 현상설계공모 진행 및 선정안의 설계내용 유지 마련 방안 검토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내용에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주택규모 및 주택건설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함 【4차 회의】 ○ 건축설계 - 현상설계공모 준비 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현상설계공모전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 현재 서울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크한 건축물이 분명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동간격·높이·용적률 완화 등을 포함한 특별건축구역 검토 필요 - 정비사업 절차를 관리함과 더불어 이야기(스토리) 창출도 함께 고려되어야 의미 있고 매력 있는 건축물 설계가 가능함 ○ 기타사항 - 현재까지는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공의 규제가 강해 민간은 사업성 위주로 진행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난 바, 공공성과 혁신이 조화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 절차와 관련한 도시공간 혁신방안과 더불어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방안도 함께 고민해야함 【5차 회의】 ○ 특별 건축디자인의 혁신 - 50,000㎡ 이상 및 한강변·4대지천에 접한 공동주택단지는 현상설계 의무화하고 10,000㎡ 이상 단지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토록 검토 - 공공건축가 역할 강화 : 정비사업의 사전기획(스카리라인, 공공공간, 현상설계 지침)을 수립하고 마을단위 세부실행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경관 위치에 특화 디자인 의무화 방안 도입 검토 ※ 특화디자인 : 가로 및 도시풍경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디자인 ○ 시행방법 - ①방침으로 시행 ②조례 개정 ③법률 개정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방안(단기→중기→장기)을 구체화 하여야 함 - 공공건축가와 관련한 비용 문제는 공공이 어느 정도(전부 혹은 일부) 지원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공공건축가의 능력 담보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후 공공건축가와 연계된 비리에 대한 대책 필요 - 혁신방안에 대한 시행 대상구역, 경과조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2시간 초과 150,000원 × 1명 × 5회 = 750,000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붙 임 : 참석자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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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간 혁신방안검토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24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8267) 관리번호 D0000034823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