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 결정 처리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129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박완송 배진수 고승효 10/29 하종현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총무과장 안순봉 안전관리과장 송민영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민원배심 결정 처리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회의 개요 ○ 일 시 : ’18. 10. 24.(수) 10:00 ○ 장 소 : 신청사 10층 안전총괄관 집무실 - ?? 민원배심 사건 추진경위 ○ 2009.12.30 :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도급계약 체결 ○ 2016.04.02 : 하도급 계약 체결 ○ 2016.06.30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 - 건설공사 안전사고 근절 원순씨법 추진계획(도기본 건설총괄부 2016.5.2.) ○ 2017.05.22 : 사고발생() ○ 2017.09.01 : 행정처분(원도급, 하도급) 요구(고용노동부) ○ 2017.12.19 : 원도급, 하도급 법원(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2017.12.29 : 하도급() 행정처분 종결(부산광역시 금정구청) ○ 2018.06.26 : 민원배심법정 신청 ○ 2018.10.01 : 민원배심법정 결정 통보 ?? 민원배심 결정 권고 < 민원배심 결정 권고내용 요약 > ??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6.6.30.>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6.30.>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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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 결정 처리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129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211) 관리번호 D00000347616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