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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31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3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기용 경자인 안찬율 한영희 황치영 09/20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장애인 바우처택시 全장애유형 확대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Ⅰ 추진경위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Ⅳ 중점 추진계획 5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10 < 붙임 > 1. 장애인이동권 관련 市 지원수단 이용요금 비교표 11 2. 장애인 이동지원수단 이용 현황 12 3. 장애인 바우처택시 안내문 (이용자 및 운전기사 유의사항) 14 장애인 바우처택시 全 장애유형 확대계획 중증장애인들 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등의 긴 대기시간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동차량 분산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全 장애유형으로 확대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16. 10. 11. 시장방침 제303호) ○ 시장요청사항('18.3.12.) ??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방안 보고’(택시물류과)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콜택시 등 이용시 긴 대기시간(평균 44분)으로 인한 이용불편 - 중증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그동안 요금인하,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이동수요 충족에는 못 미치고 있음 ※ 장애인콜택시, 시각장애인 복지콜 등 동일한 불편 상황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산효율성이 높은 바우처택시 확대 필요 - 장애인콜택시 등 이용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산효율성이 높은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全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이동서비스 공급량 확대 ?? 추진경과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16.10.) ○ 시각, 신장장애인 바우처택시 시범운영(’16.10. ~ 12.) ○ 시각, 신장장애인 바우처택시 본격도입 운영(’17. 1. ~ ) ○ 바우처택시 전유형 확대 관련 관계 부서(기관) 협의(’18. 3. ~ ) - 택시물류과(장애인콜택시 부서),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서울연구원 - 예산담당관 예산 협의 : 공약사항(도시교통본부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Ⅱ 일 반 현 황 ?? 장애인이동권 관련 市 지원수단 현황 구 분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장애인복지법 운영기관 택시물류과(서울시설공단) 장애인자립지원과(시각장애인연합회) 이용대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 1~2급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 1~3급 ·신장장애 1~2급 운영규모 특수차량 437대 임차택시 50대 승합차량 158대 콜택시 8,142대 등록인원 36,876명 17,248명 3,800명 이용인원(연) 18,741명 2,580명 6,207명 2,274명 탑승건수(연) 1,127,291건 139,881건 345,673건 88,223건 이용료 비 교 0~ 5㎞ 1,5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9~10㎞ 2,900원 2,900원 2,900원 3,010원 19~20㎞ 3,600원 3,600원 3,600원 5,495원 탑승1건당 사업비 비교 30,000원 13,000원 32,000원 10,000원 ’18년 사업비 40,201백만원 1,820백만원 11,890백만원 1,320백만원 ??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지원 ○ 추진기관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콜택시업체(나비콜, 국민캡)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 1~3급 및 신장 1~2급(미성년자 14세 이상 포함) ※ 현 이용등록인원 3,800명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시 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운영차량 : 8,000여대(콜택시 업체 등록차량)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15,000원 한도) ※ 이용횟수 제한 : 월 30회(일 2회) ○ 사 업 비 : 1,320백만원, 시비 100% ○ 이용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16년(시범운영) ’17년(본격운영) ’18년(목표) 이용등록인원 1,200 3,000 4,000 실이용인원 (연) 906 2,722 3,300 실이용인원 (월) 543 1,255 2,400 이용건수(연) 8,757 88,223 120,000 ??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흐름도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센터차량의 평균 대기시간 매우 길어 서비스 만족도 저하 ○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복지콜 평균 대기시간 44분 소요(최대 2시간까지 발생) 구 분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소계) 장애인 콜택시 임차택시 (소계)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콜처리분담률 83.2% 65% 9.1% 91.4% 74.1% 23.5% 대기시간 44분 44분 44분 44분 44분 5~10분 <개선방향>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이동수요 분산을 위해 바우처택시(사회적 교통인프라) 적극 활용 필요 ?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수요 흡수 ??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불친절 ○ 승하차시 운전기사의 장애인 안내 및 서비스부족 민원 발생 - 장애인콜택시 및 복지콜은 승하차 지역에서 운전기사가 직접 승차도움을 주고 있으나, 바우처택시의 경우 인식부족으로 일반인(비장애인 승객)과 동일하게 취급 ○ 택시기사의 근거리 배차 기피 - 콜택시 운전기사의 영업특성상 여러곳에서 동시 콜요청시 단거리 기피현상 발생 <개선방향> ? 운전기사의 장애인 소양교육 강화, 불친절 운전기사 아웃제 시행 ? 운전기사의 근거리(5Km 범위 내) 기피현상 개선 위해 운전기사 근거리 봉사수당 신설(500원) ? 콜택시 회사의 바우처택시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Ⅴ 중점 추진계획 ① 바우처택시 지원대상 확대 방안 센터차량(장애인복지콜, 장애인콜택시)은 지원목적에 맞게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그 외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토록 유도 ?? 추진개요 ◈ 센터차량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 지체 및 뇌병변장애 1~2급 ·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 휠체어 중증장애인 · 시각장애 1~3급 · 신장장애 1~2급 시각 중증장애인 ◈ 바우처택시 현 행 개 선 시각·신장장애인 (시각 1~3급, 신장 1~2급)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全 유형으로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3급도 이용대상에 포함여부 : 향후 정부결정에 따라 동일 적용 ?? 바우처택시 확대목표 : 20,000명(전체 사업대상의 87%) ○ 現 장콜 비휠체어장애인(12,000명) + 복지콜 신장장애인(5,600명) + 추가예상(2,400명) ※ 現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등록인원 중)0 이용인원 (명)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신장 기타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1,927 776 2,599 1,592 2,175 91 6 1,143 884 2 5 2,374 60 5 8 54 153 ※ 서울시 등록장애인 총인원 적용시 최대 23,000명까지 예상 ? 1~2급 장애인 69,980명(시각·청각·언어제외 인원) × 32.6%(장콜 등록인원 중 비휠체어 장애인 비율) 장애인수 (명)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신장 기타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69,980 5,063 9,230 9,594 8,238 325 585 2,373 2,375 302 3,870 6,710 8,433 935 11,499 107 341 예상인원 22,815 1,651 3,009 3,128 2,686 106 191 774 774 98 1,262 2,187 2,749 305 3,749 35 111 ? 장애3급까지 확대시 8,000명 추가(3급의 경우 휠체어장애인 없다고 가정) ?? 추진방법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자 수요 및 국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市 재정 상황에 따라 연차별 확대 추진 ○ ’19년 시범운영 ⇒ ‘20년 전체 시행 ’18년 ’19년(시범운영) ’20년 4,000명 10,000명(50%) 1차(4월, 3,000명), 2차(10월, 3,000명) 20,000명(100%) - ’19. 1. ~ 3. : 집중홍보·설명회 개최 - ’19. 4. : 시범운영(센터차량과 바우처택시 중 양자택일) - ’20. 1. : 양자택일 불가(단, 시각장애인은 이동수요 분산을 위해 당초대로 병행이용) ○ 장콜 임차택시는 바우처택시 확대에 따라 기능중복으로 ’20년 폐지 ○ 바우처택시 이용률(현재 60%) 향상 위해 일 이용횟수 한도 확대 - 이용한도 확대 : 월(30회 → 40회), 일(2회 → 4회) ※ 소요예산 : 130백만원 증액 예상 ※’18.10월 시행하여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 ○ 바우처택시 운영 관련 도시교통본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 ?? 대기시간 단축 효과(예상 추이) ○ 대기시간 16분 단축(44분→28분) 구 분 ’18년 ’19년(시범운영) ’20년 장애인콜택시 등록인원(명) 37,000 30,500 (6,300명 감소) 24,000 (12,600명 감소) 대기시간 44분 36분 28분 장애인복지콜 등록인원(명) 17,000 14,200 (2,800명 감소) 11,400 (5,600명 감소) 대기시간 44분 36분 28분 ※ 대기시간 산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복지콜 운영기관)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 ※ 참고사항 :「장애인콜택시 공급량 확대 등」공약 추진계획(도시교통본부 소관) ○ 공약내용 : 장콜 평균대기시간 44분(‘18년)→15분(‘22년)으로 단축(29분 단축) ? 바우처택시(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수요 분산)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효과(예상) : 16분 ? 특장차량 증차 및 배차시스템 효율화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효과(예상) : 13분 ○ 장애인 콜택시 공급량 확대 - (휠체어 장애인) 특장차량 증차(200명당→110명당 1대), 배차시스템 효율화 ? 현행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법정대수 초과 운행(437대) 중이나, 110명당 1대로 확대 운행하여 원활한 탑승률 제고 → 335대 증차 예정 ?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배차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기시간 감소, 대기장소 최적화, 운전원 배치 효율화 등 추진(서울디지털재단 협업) 현행 장애인콜택시 1대당 일평균 탑승건수(총량기준)를 6.7건에서 8.2건으로 개선 ※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예상추이) : ’18년 44분 → ’22년 15분(29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차(335대) - 35대 100대 100대 100대 대기시간 44분 40분 30분 20분 15분 ② 운전기사 친절·배려 의식 강화 ① 운전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 ‘19년 신규/보수 교육과정(법정의무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반영(택시물류과) - [신규자교육]「서울시 택시정책」강의 중 “바우처택시 확대” 관련 내용 포함 - [법인보수교육] 교육과정 조정 통해 장애인 친절·배려교육 1시간 신설(’19. 3월 시행) ※ 바우처택시 보수교육 대상자 8,000명×1.7(법인 2교대 감안) = 13,600명 ○ 법인/개인택시조합에 장애인 인식개선 자체교육, 친철·배려 강화 협조(택시물류과) - 법인택시 : 홈페이지 및 회사 게시판에 관련사항 공지, 자체교육 협조 - 개인택시 : 홈페이지 및 지부회보(월1회)에 친철·배려 사항 포함 협조 ○ 콜업체(나비콜, 엔콜)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 불친절 기사에게 페널티(아웃제 등) 부여 - 운전기사 협조 안내문 제작 배포 및 문자 발송 : 장애인 배려, 카드결제 등(붙임3) ※ 바우처택시 이용 등록시 유의사항, 불친절 신고방법 등 안내문 배포(붙임3) ② 서비스 만족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신설) ○ 콜택시 업체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동기부여) - 콜택시 회사별 만족도 조사(용역 시행)하여 콜사별로 시행 ※ 운전기사 친절도, 대기시간, 서비스 만족도 등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만족도 점수 인센티브 70 ~ 79점 1천만원 80 ~ 89점 2천만원 90 ~ 95점 3천만원 96 ~100점 4천만원 ※ 바우처택시 만족도 점수 : ’16년(3개월 시범시행 연도) 57.8점, ’17년(본격시행) 46.8점 ③ 근거리 기피 현상 해소 위한 근거리 봉사수당(신설) ○ 운전기사의 근거리(5Km 이내) 배차기피 개선 위해 봉사수당 500원 별도 지급 - 소요예산 : 60백만원 증액(연 60백만원 → 120백만원) 예상 ※ ’18.10월 시행 ※ 운전원 근거리 인식 범위 5km 이내(콜사 운전원 설문조사 결과) ※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서비스 제공시간 및 노력 과다로 인한 콜기피 현상 개선을 위해서는 운전원 봉사수당 콜당 500원 지급(기 시행) ③ 장애인 바우처택시 센터 (신설) ○ 現 시각·신장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중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설치 ○ 全 장애유형 확대에 따른 전담팀 구성(5명)으로 운영인력 보강 - 센터장 1명, 팀장 1명 ※ 기존 1명, 정규직 4명 추가 - 팀원 3명(이용자관리 1명, 정산관리 1명, 콜사/운전원 교육관리) 센터장 바우처 총괄 팀 장 바우처 업무 이용자관리 정산관리 콜사/운전원관리 이용자 모집, 이용자정보변경, 신청서류, 이용자 규정관리 등 바우처 요금 정산, 결제 오류관리 운전원 민원관리 콜사 정보관리 운전원 교육관리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바우처택시 사업비(’19년부터 시행) 구 분 ’18년 ’19년(시범운영) ’20년 소요예산 (이용확대 비율) 1,320 (13%) 5,000 (50%) 10,000 (100%) ※ 소요예산 산출 : 콜 1건당 지원금 9천원 × 1인당 연이용건수 80건 × 실이용인원(등록인원의 65%) + 운전원 수당(근거리 봉사수당 및 장애인 봉사수당) + 콜사 인센티브(만족도 점수 해당시) + 콜비 75% (향후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바우처택시 인건비 및 운영비 - 운영인력 충원 예산(별도편성) : 170백만원(정규직 4명) · 센터장(3급 1명) 51,310천원, 팀장(3급 1명) 48,581천원 · 팀 원(5급 2명) 35,156천원 X 2명 - 물품구입 등 운영비 : 100백만원 ??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바우처택시 관계자 간담회 ○ 바우처택시 지원한도 확대 ○ 운전원 근거리 봉사수당 시행 ○ 장애인단체 등 협의 및 사업설명회 ○ 콜택시회사 공모 추진 ○ 바우처사업 全 장애유형 확대 집중 홍보 ○ 사업시행 ’18. 9. ’18. 9. ’18. 10. ’18. 10. ’18. 10.~12. ’18. 10.~12. ’19. 1분기 ’19. 4. 붙임1 장애인이동권 관련 市 지원수단 이용요금 비교표 (단위 : 원) 거 리 복 지 콜 (장 콜) 바우처택시 65% 지원(현행) 일반택시 (거리요금만 산정, 시간?시외 미산정) 0~ 5㎞ 1,500 2,000 5,100 5~ 6㎞ 1,700 2,030 5,800 6~ 7㎞ 2,000 2,275 6,500 7~ 8㎞ 2,300 2,520 7,200 8~ 9㎞ 2,600 2,765 7,900 9~10㎞ 2,900 3,010 8,600 10~11㎞ 2,900 3,255 9,300 11~12㎞ 3,000 3,500 10,000 12~13㎞ 3,100 3,745 10,700 13~14㎞ 3,100 4,025 11,500 14~15㎞ 3,200 4,270 12,200 15~16㎞ 3,300 4,515 12,900 16~17㎞ 3,300 4,760 13,600 17~18㎞ 3,400 5,005 14,300 18~19㎞ 3,500 5,250 15,000 19~20㎞ 3,600 5,495 15,700 24~25㎞ 3,900 6,720 19,200 29~30㎞ 4,300 7,945 22,700 ※ 바우처택시 콜비(주간 1천원, 심야 2천원) 미포함 붙임2 장애인 이동지원수단 이용 현황 ■ 이용횟수별 분포 (2018. 7월 현황) 이용횟수 구간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이용인원(명) 분포율(%) 이용인원(명) 분포율(%) 이용인원(명) 분포율(%) 계 2,070 100% 3,408 100% 1,772 100% 5회 이하 1,675 81% 1,842 54% 0 58% 6 ~ 10회 120 6% 594 17% 0 22% 11 ~ 15회 125 6% 332 10% 0 10% 16 ~ 20회 50 2% 161 5% 0 8% 20회 이상 100 5% 479 14% 0 2% ■ 이용거리 현황 (2018. 7월 현황) 구 분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이용건수 (건) 구 간 이용률 (%) 누 적 이용률 (%) 이용건수 (건) 구 간 이용률 (%) 누 적 이용률 (%) 이용건수 (건) 구 간 이용률 (%) 누 적 이용률 (%) 계 35,426 100 1,611 31,000 100 100 13,891 100 100 3km 미만 4,532 13 13 4,963 16 16 2,917 21 21 5km 미만 7,701 22 35 4,892 16 32 2,778 20 41 7km 미만 6,118 17 52 3,581 12 44 2,361 17 58 9km 미만 3,511 10 62 2,660 9 53 1,667 12 70 11km 미만 2,588 7 69 2361 7 60 1,111 8 78 13km 미만 2,270 6 75 1842 6 66 833 6 84 15km 미만 1,660 5 80 1505 5 71 556 4 88 17km 미만 1,144 3 83 1397 4 75 417 3 91 19km 미만 1,047 3 86 1242 4 79 278 2 93 21km 미만 970 3 89 1145 4 83 139 1 94 23km 미만 680 2 91 962 3 86 0 0 95 25km 미만 634 2 93 854 3 89 0 0 95 27km 미만 604 2 95 733 2 91 139 1 96 29km 미만 446 1 96 688 2 93 139 1 96 31km 미만 443 1 97 549 2 95 139 1 97 33km 미만 319 1 98 381 1 96 139 1 98 35km 미만 302 1 99 274 1 97 0 0 99 37km 미만 144 0 99 229 1 98 139 1 99 39km 미만 72 0 99 148 0 98 0 0 99 41km 이상 241 1 100 594 2 100 139 1 100 ■ 등록 및 이용현황 ○ 장애인콜택시 <등록현황> (2018. 7월 현재) 구 분 총 계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신장 기타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휠체어 24,721 6,045 3,056 7,445 4,014 85 110 64 56 29 72 602 283 286 1,509 498 567 100% 24.5% 12.4% 30.1% 16.2% 0.3% 0.4% 0.3% 0.2% 0.1% 0.3% 2.4% 1.2% 1.2% 6.1% 2.0% 2.3% 비휠체어 11,197 738 2,470 1,481 2,049 87 3 1,090 844 1 4 2,267 52 6 8 41 56 100% 6.6% 22.1% 13.2% 18.3% 0.8% 0.0% 9.7% 7.5% 0.% 0.0% 20.2% 0.5% 0.1% 0.1% 0.4% 0.5% <이용현황> (2018. 7월 현황) 구 분 총계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신장 기타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휠체어 67,277 18,244 5,636 25,543 8,261 100 52 202 77 17 65 2,127 454 1,158 3,579 757 1,005 100% 27.1% 8.4% 38.0% 12.3% 0.1% 0.1% 0.3% 0.1% 0% 0.1% 3.2% 0.7% 1.7% 5.3% 1.1% 1.5% 비휠체어 35,434 2,750 7,971 6,379 7,836 207 0 2,509 2,199 0 0 5,438 11 0 26 40 68 100% 7.8% 22.5% 18.0% 22.1% 0.6% 0.0% 7.1% 6.2% 0.% 0.% 15.3% 0.0% 0% 0.1% 0.1% 0.2% ○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등록현황> (2018. 7월 현재) 이동지원수단 총계 시 각 신 장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장애인복지콜 17,205 11,679 9,584 1,238 857 5,526 133 5,393 100% 67.9% 55.7% 7.2% 5.0% 32.1% 0.8% 31.3% 바우처택시 3,800 2,710 2,350 170 190 1,090 30 1,060 100% 71.3% 61.8% 4.5% 5.0% 28.7% 0.8% 27.9% <이용현황> (2018. 7월 현황) 이동지원수단 총계 시 각 신 장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장애인복지콜 31,000 27,154 24,498 1,556 1,100 3,846 85 3,761 100% 87.6% 79% 5% 3.6% 12.4% 0.3% 12.1% 바우처택시 13,891 10,451 9,408 469 574 3,440 56 3,384 100% 75.2% 67.7% 3.4% 4.1% 24.8% 0.4% 24.4% 붙임3 장애인 바우처택시 유의사항(이용자 및 운전기사)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유의사항 ■ ※ 원활한 바우처 택시 이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잘 확인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 1~3급, 신장 1~2급(미성년 장애인 만14세 ~ 18세 포함) ※ 서울시외 거주자(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콜비 포함)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콜당 15,000원 한도) ※ 기본요금 2,000원(콜비 포함하여, 택시요금 3,000원 ~ 5,740원 구간) ○ 이용한도 : 월 30회(일 2회) ※ 18.10월부터 월 40회(일 4회) 확대 시행 ※ 하차한 곳 부근에서 30분 내 다시 콜 요청 불가 1.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2. 바우처택시 결제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과 금융기능 겸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신한카드가 협약을 맺은 카드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종류가 있음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필히, 결제시 카드단말기에 삽입 또는 긁는 방식으로 결제해달라고 운전기사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서울시와 제휴된 콜택시회사(나비콜, 국민캡 엔콜) 콜센터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웹 사용 불가) ※ 잘못 사용한 사례(부정사용으로 간주됨) ▶ 바우처택시 콜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 바우처택시 외의 일반택시 이용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4. 다음의 경우는 콜 접수시 콜센터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 안내견(보조견) 동반 사실 ▶ 휠체어나 큰 물품 소지 사실 5.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승차거부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승차거부 신고 : 다산콜센터(120) ※ 택시번호판, 장소, 시간 확인 제보 - 기타 불편신고 : 콜택시회사 콜센터(나비콜 1800-1133, 엔콜 02-555-0909)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유의사항 ■ ※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 제공시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 1~3급, 신장 1~2급(미성년 장애인 만14세 ~ 18세 포함) ※ 서울시외 거주자(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콜비 포함)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콜당 15,000원 한도) 1. 장애인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친절과 배려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은 택시가 도착해도 인지가 어려우므로, 승·하차와 간단한 안내서비스 ※ 승차거부나 접수 후 취소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받을 수 있음 2. 등록장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사용은 불가하며, 발견시 콜택시회사 콜센터 또는 생활이동지원센터(2092-0055)에 신고 3. 바우처택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서만 결제 가능하며, 결제 후 카드 반환 시 영수증 지급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일 경우 필히, 카드단말기에 삽입 또는 긁는 방식으로 결제 4. 바우처택시 등록 장애인만 탑승 가능(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5.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에 하차 ▶ 하차시 안전하게 인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안내 ▶ 목적지가 큰 도로에 위치한 경우 건물 입구까지 안내 6. 반드시 택시요금에 콜비 포함하여 결제 ※ 서울시에서는 콜택시회사를 통해 운전기사 봉사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친절 서비스 수당 : 콜당 500원(현재 시행 중) ▶ 근거리 배차 서비스 수당 : 콜당 500원(2018년 10월부터 시행) -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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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31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45089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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