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 전장애유형 확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 전장애유형 확대)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을 장애 전유형으로 확대운영(변경)하고자 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협의 요청서(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 전장애유형 확대) 1부. 2.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서(별첨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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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 전장애유형 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898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479782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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