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환매권 발생 알림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귀사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9-69호(2009. 7.17.) 및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2 -3호(2012. 1.19.)로 시행된관련입니다. 3. 상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폐지에 따라 협의 및 수용으로 보상 완료된 아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사실을 알려드리니 환매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환매권 발생 토지현황 동 명 당 초 환매권 대상 환매권자 (원소유자) 취득사유 및 일자 비 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1,199 1,115 당초 보상당시 대비 84㎡감소 (따로붙임-“토지현황도” 참조) 고척동 63-15 11 63-15 11 ㈜해덕기업 협의취득 (’09.11. 5.) 63-16 1,042 63-16 1,035 〃 〃 66-24 146 66-24 69 〃 수 용 (’10. 1.29.) 나. 토지소유자 : 서울특별시(사업시행자 : 구로구) 4. 아울러 본 환매권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상실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성 문화시설2팀장 서해경 문화시설과장 06/11 代박정추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4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문화시설과 / 전화 02) 2133-4229 /전송 02) 2133-1443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5)
21951124
20210928033336
본청
문화시설과-4677
D00000337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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