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빈차등표시위반) 택시 행정처분 의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빈차등표시위반) 택시 행정처분 의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9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시, 자치구, 경찰) 합동으로 2017년도 12월을『 연말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없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수의 단속공무원들이 혹한의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하여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회사명 운수종사자 1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빈차등 미표시”는 승객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위반행위(서울시 사업개선명령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분을 하시기 바람. 붙임 : 1. 적발통보서 1부. 2. 적발경위서 1부. 3. 단속현장 채증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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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빈차등표시위반) 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551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2342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