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승차거부 유형의 전단계인 택시표시등 위반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의 위반하여 현장에서 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용 (적발번호) 1 ’ 건대역 1번출구앞 빈차표시 위반 송파구 (75227) 2 ’ 건대역 1번출구앞 빈차표시 위반 동작구 (75254)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 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사진,경위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교통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3/26 김정선 협조자 동북지역대장 김천수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63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택시 위반행위 처분 근거(택시표시등).hwp

    비공개 문서

  • 5771.hwp

    비공개 문서

  • 3278.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56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만영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322699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