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공원 특례 관련 협의 검토결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1214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안수연 12/01 유영봉 협조 관련 협의 검토결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 제안 개요 ○ 위 치 : 일대 ?? 도시계획 : 공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비 오 톱 : 대부분 1등급, 비공원시설 계획 지역은 대부분 2등급 ○ 사업면적 : 137,848㎡(공원 전체면적 228,107㎡의 약 60%) ?? 공원시설 102,440㎡(74.3%), 비공원시설 35,408㎡(25.7%) ※ 1. 비공원시설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 비공원시설(계획) : 공동주택 14개 동 870세대 ○ 제 안 자 : <위치도> 사업구역 <비오톱 현황> 개별비오톱 평가도 비오톱유형 평가도 <비오톱 등급도> <시설구획도> 비공원시설부지 비오톱1.2등급 경 계 선 ?? 현황조사 결과 ○ 비공원시설 지역의 중심부에 이용이 많은 주등산로가 있음 ○ 비공원시설 지역은 참나무림으로 밀도가 높고 생육상태도 비교적 우량함 <등산로 현황> <수목생립 현황> 주등산로 ○ 사업부지 전체는 사방지 등 방재지구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특례사업 검토 시 고려사항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일부 저촉됨 ?? 비공원시설 부지에 비오톱 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 모두 1등급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대부분은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 2등급지) ?? 비공원시설 부지의 82.2%가 0~25도에 해당(평균치는 조사되지 않음) ※ 일반주거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평균 18도 미만임 ?? 비공원시설 부지의 ha당 임목축적이 30% 이상으로 보임(육안 추정) ?? 검토의견(회신문안) ○ 특례사업 시행 시 미집행 공원용지 해소 등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원녹지가 부족한 우리시 입장에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이 영구히 상실되는 것은 도시환경에 부정적이며, ?? 비공원시설 계획부지 중심에 주민 이용이 많은 주등산로가 있어, 사업시행시 주민이용 불편 및 공원녹지 이용가치 저하가 우려됨 ?? 또한, 비오톱 등급 등 우리 시 지침상의 고려사항에 일부 저촉됨 붙임 1. 주요 공원시설 배치계획도 2. 비공원시설 배치계획도 <붙임1> 주요 공원시설 배치계획도 <붙임2> 비공원시설 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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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 관련 협의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1214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학범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221178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