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1672(2018. 3. 14.)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5485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함.(제8조제2항 단서 신설) 3. 아울러,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18. 3. 13.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법률 제15485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관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3/1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205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3317820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