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및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059(2018.06.28.)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이 발령(2018.06.28.)및 시행(2018.07.01.)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나.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반영(별표1 및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다.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23조의2) 및 별표1의2 삭제) 라.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신설(별지 제4호~제7호, 제10-1호, 제17호) 붙임 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28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5559330
20210925063517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2024
D00000339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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