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지원과-4590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소재팀장 조경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형진 김정미 윤학수 12/30 代배기선 협 조 공원운영과장 배기선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송복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유효기간 경과 농약 처리 계획 2020. 1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유효기간 경과 농약 처리 계획 우리 사업소 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 오용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 폐농약은 생활폐기물로 판단 ? 남양주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Ⅱ 현 황 ? 농약창고 점검 시 약효보증기간 경과된 농약 확인 ? 현황사진 Ⅲ 추 진 계 획 ? 추진근거 : 에 따라 폐농약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수거 ? 처리방법 : (지자체 수거 후 제조사로 발송) ? 처리 일정 - 2021. 1. 3. ~ 1. 8. : 산하공원별 수량 파악 및 보라매공원 운반 - 2021. 1. 11. : 폐농약 사능양묘장 운반 - 2021. 1. 12. ~ : 남양주시 진건읍사무소 업무 협조 처리 Ⅳ 행 정 사 항 ? 산하공원별 폐농약 인계 리스트 작성 후 보라매공원 운반 시행 끝.
21947183
20210928051803
본청
조경지원과-4590
D00000416062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