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910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태상필 代양해선 12/30 윤창진 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강남구 치수과)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탄천물재생센터 內 양재천 유지관리 및 기동반 현장사무실 운영 관련 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Ⅰ 점용허가 요청개요 ? 위 치 : ? 신 청 자 : ? 점용연장 신청기간 : ? 점용목적, 위치, 면적 탄천물재생센터 內 위치 Ⅱ 검 토 의 견 ? 허가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당초 점용허가시 사용목적과 부합하고 ?『하수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공공시설사업 시행시 저촉될 경우 자진철거토록 하는 등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Ⅲ 행 정 사 항 ? 점용 연장허가 수리 통보 : ㈜탄천환경, 강남구청(치수과) ? 점용료 고지서 발부 의뢰 : 물재생계획과 ○ 붙 임 1. 점용허가증 1부. 2. 점용허가 일반조건 1부. 3. 점용료 산정조서 1부. 끝.
21943955
20210928051803
본청
물재생시설과-15910
D00000416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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