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적용사항 검토 결과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2210(2020.12.30.)호 와 관련입니다. 2. '18.6.27.자로 개정된「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 로 변경되었고, 부칙에서 '20.12.29.까지 노유자시설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잦은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21.12.31.까지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ㅇ 학사일정 변동 및 방학기간 단축(금년 여름방학 2~4주) 20.3.2.(개학예정) ⇒ 20.3.9.(1차연기) ⇒ 20.3.23.(2차연기) ⇒ 20.4.6.(3차연기) ㅇ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현황: 대상 1,702개소(설치완료 1,338개소 +잔여대상 364개소) ※ 추진계획: 20년 겨울방학(303) + 21년 여름방학(61) + 21년말까지(4) 4.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미설치된 병설유치원에 소화기 추가배치, 방화순찰 강화 및 피난계획 수립 등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하여 주시고, 나. 각급 학교 병설유치원에 소방시설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협의사항 검토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우주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12/3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9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1943858
20210928051803
본청
예방과-27916
D00000416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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