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필요서류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필요서류 제출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귀 사께서는 2021년 1월 13일(수)까지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서나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서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법 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2/3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2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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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필요서류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2400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1612089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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