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및 제19차 굴토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74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12/30 박순규 협조 주무관 장영석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및 제19차 굴토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및 제19차 굴토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12.24.(목) 14:00 ~ 18:00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구조 2건(신규2건)/ 굴토 3건(신규3건) ○ 구조 분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역삼동 831-11번지 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1-11외 5필지 (3,138.5㎡) 업무시설 (오피스텔 337) ·근린생활시설 29/7 조건부 의결 신규 2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1,145.00㎡) 공동주택(299), 근린생활시설 27/2 조건부 의결 신규 ○ 굴토 분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역삼동 831-11번지 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1-11외 5필지 (3,138.5㎡) 업무시설 (오피스텔 337) ·근린생활시설 29/7 보완 의결 신규 2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1,145.00㎡) 공동주택(299), 근린생활시설 27/27 조건부 의결 신규 3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6240.40㎡) 공동주택(576),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24/5 보완 의결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구조) 1/3 심의일자 2020.12.24.(목) 사업명/신청위치 역삼동 831-11 번지 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역삼동 831-11 외 5필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6-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탑 다운 공법 적용 시 전문 업체의 최종 설계 확인하여 최종도면 상호 검토 보완 바람.(기둥과 거더 접합부, 부재 단면 및 스터드 볼트) ○ 탑 다운 공법 관련 계산서 제출 바람. ○ 전이플레이트 설계 시 특별지진하중 적용여부 검토 바람. ○ 기둥 간 전단 보강근 배치를 연속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여 전단 보강근 간격과 플레이트 배근 간격을 맞춰 보완하고 전이플레이트 배근도 작성바람. ○ SRC 기둥의 철골부가 전이플레이트에 어떻게 정착되며 철골기둥 주변 전이 플레이트 배근도 작성 바람. ○ 전이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코아 벽체와 월 거더가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보완 바람. ○ 최종 구조도면 설계자가 검토하여 보완 바람. (기준층 슬래브 보강근 배치 치수, 지하외벽 전단보강 구간, RC벽체와 철골보 접합부) ○ 기준층 기둥식 벽체의 횡방향 철근배치 시 기둥의 횡방향 철근 기준에 맞춰 횡방향 철근간격 조정하기 바람. ○ 지하6,7층 층고가 높아 스트러트, 레이커 해체 시 지하외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가설 토압을 받게 된다면 안전 검토 바람. ○ 구조계산서 pp. 11~14(설계하중) 여러 하중이 존재하므로 Load Map을 작성 바람. - 계속 -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구조) 2/3 심의일자 2020.12.24.(목) 사업명/신청위치 역삼동 831-11 번지 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역삼동 831-11 외 5필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6-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심의 < 구조안전 분야 > (계속) ○ 구조계산서 pp. 93~105(지하외벽 리스트) 지하외벽 전단 보강근의 수직간격 V, 전단 보강근의 수평간격 H, 지하외벽 수평근 간격, 지하외벽 수직근 간격에 대한 검토 바람.(즉, 지하외벽 전단 보강근의 수직간격 V를 지하외벽 수평근 간격과 맞추어 배근하고, 전단 보강근의 수평간격 H를 지하외벽 수직근 간격과 맞추어 배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구조계산서 pp. 494~497(기초 계산근거) 기초의 전단에 대한 계산근거가 없으므로 보완 바람. ○ 전이층에 적용된 전이플레이트의 테두리 부위와 벽체와 접합되는 부위는 폐쇄형 보를 설치하여 전이 플레이트의 상하부 주근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지하4층~지하1층의 X5~X6열/ Y3~Y6열에 형성되는 경사램프를 통하여 토압이 집중하중으로 X6/Y5열의 기둥에 작용하는데 전단력과 휨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바람. ○ 구조도면 S32-001~007 지하외벽 배근도에서 벽체의 단면축소 경계부위의 내부철근 정착표기를 정확하게 하여 시공 중에 배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지하토압을 면내 압축력으로 받고 있는 Deck Slab는 동시에 수직 하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여 Slab의 면외 방향으로 2차 응력이 발생하여 균열이 발생하므로 부방향의 배력근을 상하부로 나누어 배근 바람. ○ 지하 역타 시공을 위하여 적용된 CFT 각형강관의 내부에 콘크리트 충진 후 시공 중 철골보 & 스터드 용접 시 발생하는 고온의 용접열에 의한 내부 충진된 콘크리트의 강도손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조치 바람. ○ 전이층에 전이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시공 시 철근배근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구조설계자 지원 받기 바람. - 계속 -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구조) 3/3 심의일자 2020.12.24.(목) 사업명/신청위치 역삼동 831-11 번지 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역삼동 831-11 외 5필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6-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심의 < 구조안전 분야 > (계속) ○ 지하 매트기초와 지하외벽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수화열 균열발생으로 구조 성능 저하 및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수화열 해석을 통한 배합비 결정, 지하 외벽 누수 방지 대책을 수립 바람.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는 폭이 20㎝ 이상의 PVC 지수판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 ○ 2층 바닥의 전이기초는 상부 모든 하중을 받아 1층 기둥에 전달하는 것으로 지진 즉 외력(수평) 발생 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 바람.(각종 개구부, 슬리브, Pit 등 포함하여 검토) ○ 지하 외벽은 경계선에서 이격 거리가 매우 좁아 CIP 천공 시 타 대지를 침범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바람.(수직도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건축물 외벽 세라믹 패널 공법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사항을 반영 바람.(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사항 반영) ○ 구조도면 S 34-003 도면의 기둥 띠철근 양방향 135° 표준 갈고리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검토 바람.(시공방법 또는 다른 안 제시) ○ 구조도면 S 35-011 BT1의 춤이 6.1m 콘트리트 타설시 늑근이 벌어지므로 수평보조 철근 보강, BT2 이단 배근은 철근 순 간격 유지방안 검토 바람. 끝.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구조) 1/3 심의일자 2020.12.24.(목) 사업명/신청위치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구조16-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1층 슬래브는 필로티 옥외주차장이므로 진입 가능한 차량 고려하고, 시공 중 추가 하중 적재가 가능하므로 슬래브 단면을 보완하는 방안을 설계자와 협의바람 ○ 기초전단 보강도면에 보강근 배치구간의 치수 표기하고, 전단 보강근은 기둥도면과 기초 배근간격 고려해 작성 바람. ○ 벽체를 기둥 식으로 횡 철근 보강된 경우 해당 층을 구조도면에 볼 수 있도록 정리 바람. ○ 지하 층고가 높아 스트러트 해체 시 지하층 건축외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가설 토압을 받는 경우 지하외벽의 안전성 검토 바람. ○ 구조계산서 p. 3(구조안전확인서) 전이부재 설계 시 초과강도계수에 ‘3’을 적용하였으나, KDS 41 기준에 따르면 상부 내력벽구조, 하부 필로티구조인 전이부재 설계 시 내진설계 계수를 내력벽구조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초과강도계수를 ‘2.5’로 수정하여 전이부재로 검토 바람. ○ 구조계산서 p. 19(탄성파탐사)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반암 심도는 12m이고, GL부터 기반암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가 194.2m/sec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반등급을 S3로 결정하였으나, 검토 결과에 따르면 GL부터 기반암(0~11m)까지의 평균 전단파 속도는 290m/sec이며 지반등급이 S2로 계산되므로 지반등급을 수정하고 지진하중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계속 -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구조) 2/3 심의일자 2020.12.24.(목) 사업명/신청위치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구조16-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심의 < 구조안전 분야 > (계속) ○ 구조계산서 pp. 56~75(보 리스트) 전이보 설계시 필요한 표피 철근의 간격을 KDS 기준에 검토 바람. (전이보가 깊은 보에 해당하므로 깊은 보 설계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STM 설계가 수행되어야 함) ○ 구조계산서 p. 120 전이기둥에 필로티 기둥(KDS 41 기준, 9.8 참조)을 적용 바람. ○ 기준층의 양측세대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벽체 W15(두께=200)에 대한 압축재 설계검토를 통하여 벽체단면의 설계 강도 확보 바람. ○ 구조도면 S03-102,103에서 전이층의 춤이 큰 전이보 전단 보강근 설계시 짝수로 산정하고 보강근 형식을 Cross Tie가 아닌 다중U형 타입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에 보 하단부에서 Cross Tie와 주근의 결속 탈락으로 설계전단강도가 손실되지 않도록 U형 타입의 전단보강 상세를 구조도면에 추가 바람. ○ 구조도면 S10-107~108에서 벽체의 수직철근이 집중 배치되어 수직철근비가 1% 이상인 경우 수직철근에 횡 방향 띠철근을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구조도면의 해당벽체에 대상을 표기하고 관련 상세를 추가 바람. ○ 기초에 적용된 고강도 SD600 철근의 간격 제한 사항인 c/db>2.5 만족 여부를 검토 바람. (즉 D29+D25@100(B) 등 D22 이상이 @100으로 설계된 부위) ○ 구조도면 S04-001 기초 전단 보강근 산정 시 짝수로 산정하고 Cross Tie 형식 대신 U형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에 하부주근과 결속 누락으로 전단 보강근의 설계 강도가 손실되지 않게 조치하고 반영 바람. ○ 5층 바닥 전이보와 설비 배관 등과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 구조 내력상 문제여부 검토 바람. ○ 지하 외벽 시공 이음부의 지수판 설치 상세도 작성 바람.(지수판 폭은 15㎝이상, PVC 지수판 적용) -계속-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구조) 3/3 심의일자 2020.12.24.(목) 사업명/신청위치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구조16-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심의 < 구조안전 분야 > (계속) ○ 전이보의 주근 이음방법 표기(순간격 유지 방법) 바라며,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 분리 예방에 대한 대책을 검토 바람.(특히 2단 배근보) ○ 기둥 주근의 이음방법에 대해 기둥 일람표 표기 바람. 끝.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2. 24.(목) 14:00 사 업 명 역삼동 831-11번지 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강남구 역삼동 831-11외 5필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9-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굴토 설계를 위한 지반 정수 산정은 2020년 2월에 실시한 2공의 시추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여 지하안전 영향평가 시 이용하였고, 9월에 1공, 11월에 3공 추가로 수행된 시추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 추가 시추 결과를 반영한 지반정수를 재 산정하여 구조물 안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 24) ○ 퇴적이력이 비슷한 소규모 분포범위 내에서 퇴적층1(모래질실트) 및 퇴적층2(실트질모래)로 구별한 사유가 불분명하며, 표준관입시험 N치(4~5, BH-2제외)를 고려하여 볼 때 적용 내부 마찰각의 경우 너무 과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2) - 지층의 심볼은 기준에 의거 작성하기 바람.(안건 p.28~29) 1-4 ○ 지반조사 결과 매립층과 퇴적층1은 생성 요인과 성분, 그리고 이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 관입시험 결과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지반정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2개 층을 분리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반 정수를 산정하여 적용하기 바람.(안건 p. 32) ○ 소요지내력 및 허용지지력의 표기를 명확히하고, 평판재하시험 개소(2개소)의 경우 추가 하기 바람.(안건 p.33) - 말뚝타입 A, D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안건 p.34) ○ 추정 기반암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반암 구간에 계획한 t=150mm 목재의 시공방안 및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8, 40) ○ 대상지 굴착 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굴착공사 시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안건 p. 11 2)항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역삼동 831-19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고려한 검토내용의 부재로 향후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내용을 보완하여 검토하기 바람. ○ 안건 p. 40 지하철안정성 검토서 p. 90에 의하면 신분당선 수평변위의 경우 발생 8.57mm, 허용 9.00mm[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내용 95% 이상]로 허용치에 근접하므로, 지층조건(말뚝타입 A, D)을 재검토하여 지하철 인접구간 만이라도 CIP 벽체의 강성을 키우거나 열수를 증가시켜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지하4층 이하에 적용된 역Raker에 대하여 시공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역Raker 없이 흙막이 벽체보강 및 수평버팀보(가설)로 검토하기 바람. - 지하4층 이하 수평버팀보(가설) 평면배치도를 추가 작성하기 바람. ○ 대지경계선과 근접 흙막이벽체의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약 40m의 심층 천공 시 수직도 유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타 대지 침범방지 검토) ○ 심층 굴착공사에 의한 주변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재검토로 굴착공사 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주변피해 최소화) 2-4 ○ CIP철근망 조립은 공장가공으로 CIP의 유효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당초 구조설계기준 만족) ○ C-C단면과 D-D단면에서 대지경계선과 0.84m 밖에 이격되지 않았음에도 600mm 직경의 CIP와 800mm 구근의 차수 그라우팅을 적용하면 필히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므로, 대지 경계선 내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 57) ○ 굴토공사 중 발생하는 지반변위와 지반침하량에 대하여 본 건축물과 수평거리 23.4m, 굴착깊이 41.2m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신분당선과 영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지하철공사)의 전문가팀과 상호협의하고 검토 승인을 받기 바람. ○ 지하층 역타 시공법의 특성상 강재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접합부용접은 대부분 현장용접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장용접부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필수적임. 해당 구조도면에 현장용접부에 대한 용접성능검사(UT & MT)를 기준에 맞게 시행하도록 Note를 추가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지반침하 취약구간 선정사유가 불분명함. 취약구간과 관련하여 수립한 계측계획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 63, 67) - 지하철 계측의 경우 가장 불안한 단면은 근접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여 근접한 개소의 단부에 2개소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신안산선 계측항목이 협의된 사항인지 제시하고, 도상침하계/EL BEAM을 추가하기 바람. ○ 지하철 신분당선과 접속되는 구간에 최소 2개소의 계측 축선을 설치하고, 지중 경사계를 추가 설치할 것.(안건 p. 68) ○ 해석 결과 최대 수평 변위는 SK허브젠아파트 건물 인접부이므로 이곳에 지중경사계를 설치하는 계측 축선을 배치하기 바람.(안건 p. 68) - 지중 경사계는 굴착선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하고 지하수위계는 그라우팅 구근 외부에 설치토록 할 것.(안건 p. 70) ○ 계측 계획 시 인접 건물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계측 축선에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및 가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기의 위치는 대표 계측기별 평면도와 단면도에 작성하고, 계측은 실시간 계측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심층굴착에 의한 실시간 계측으로 위험성 조기발견) 3-4 ?? 기타분야 ○ 굴착공법의 경우 미진동공법의 적용이 타당하나, 각종 공법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여 가장 타당한 미진동공법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안건 p.72) ○ 저층부와 고층부에서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이 서로 달라서 저층부에 대해서만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고, 저층부 만의 면적(Section A1)을 고려하여 Sumpit 1개소를 계획하였는데 고층부의 지하수가 저층부 측으로 유입되면 훨씬 과대한 유입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안건 p. 77) - 부력저감대책으로 일부 영구배수공법 적용, 일부 매트기초 적용(2.5m) 되어 있는바, 경계부의 경우 구조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 설계도면에 인접건축물 현황 관련 사항은 삭제하기 바람. ○ 암반굴착 계획상 “흙막이 1.0cm/sec(kine)” 삭제하고, 흙막이 벽체 주변부 일정구간은 암반파쇄(할암) 공법으로 발파를 제한하도록 설계 반영하기 바람. ○ 암발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실제 암발파 시 소발파에 의한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실제 암발파 시 대비)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2. 24.(목) 14:00 사 업 명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굴)2020-1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 개소가 한정적이므로 기존건축물 철거 이후 조사계획 2개소의 경우 시공전 반드시 시행하여 검토조건 변경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안건 p.23) ○ 기존건축물 철거 후 추가 지반조사 2공 실시하기 바람 ○ 퇴적토1층은 통일분류상 CL로 분류되는 점토층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마찰각을 5도로 책정한 사유를 제시하고 내부마찰각을 0도로 했을 때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안건 p. 30) ○ 현대백화점 주차장 및 가스충전소 관련 구조물의 기초형식 및 종류를 조사하고, 침하 영향에 반영하여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 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3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굴착공사 시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단면 상측 및 우측 우각부 형성구간 응력집중이 발생하므로 보강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안건 p.34, 48) - 굴착계획평면도 C-008에서 우측 중상단 영역의 돌출부에 흙막이 응력집중으로 변형의 염려가 있으니 코너 Strut 1열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좌측하단은 둔각 굴착임에도 코너스트러트와 주 스트러트의 겹침이 없는데, 우측하단은 직각굴착임에도 코너스트러트와 주 스트러트가 겹치도록 설계한것은 토압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첩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 34) ○ 신설 지하외벽의 시공중 캔틸레버 상태가 자주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가설보강 또는 양생 강도규정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CIP와 띠장간의 홈메우기는 전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충전할 수 있도록 CIP와 띠장간의 확대평면도에 표기하기 바람.(토압에 대한 저항성능 확보) ○ H 파일 + 토류판 공법 적용 부위는 토류판 탈락방지를 위해 H형강에 스토퍼 앵글을 설치하도록 상세도를 작성하기 바람.(토류판 설치 중 하부로 탈락방지) ○ 강관 버팀보 설치 및 해체 시 인양작업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크레인으로 강관버팀보 인양 및 하역 시 탈락사고 예방) ○ 흙막이벽체 하부 숏크리트는 실제 굴착공사 시 고의로 미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시행 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기 바람.(실제 시공시 숏크리트 시공준수) ○ CIP 철근망 조립은 공장가공으로 CIP의 유효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당초 구조설계기준 만족) ○ 해체순서도 C-026의 Step-10, 11에서 “지하2층 벽체 타설 후 6단, 5단 Strut 해제 전에 토압을 캔틸레버 거동으로 지지하는 지하벽체의 안전성을 건축구조설계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것”이라는 Note를 추가하기 바람. 2-3 ○ 해체순서도 C-027의 Stage-13, 14, 15에서 “지하1층 벽체 타설 후 3단, 2단, 1단 Strut해제 전에 토압을 캔틸레버 거동으로 지지하는 지하벽체의 안전성을 건축구조설계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것”이라는 Note를 추가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관리 개소중 소음진동 측정의 경우 좌측 단독주택 및 장례식장 위치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바람.(안건 p.58) ○ 계측 계획 시 지중 경사계를 기준으로 고유 축선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고, 위험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축선은 재 조정하기 바람.(안건 p. 58) ○ 원형 강관 스트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변형율계는 120도 간격으로 3개소에 선 부착 한 후 거치하도록 계획하기 바람.(안건 p. 87) ?? 기타분야 ○ 암반굴착계획(평, 단면도)에서 흙막이와 근접된 일정거리는 발파를 지양하고, 암파쇄공법으로 암반굴착계획을 검토하기 바람.(진동최소화로 흙막이 및 가스충전소, 현대백화점 주차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주변 인접한 건물을 「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로 정하고 기준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거리를 적용”과 “상기도면은 암굴착시 0.3kine 이내(서울시 기준)로 제한되도록 계획”이 서로 상이 하므로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 바람. ○ 지하철 4호선의 Box 구조물이 굴토 영향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바람.(안건 p. 59, 65) ○ 굴착공사 주변의 영향에 대한 단면도를 재작성하여 굴착작업 시 피해가 없는지 재확인하기 바람.(굴착공사 주변의 피해 최소화) ○ 암발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실제 암발파 시 소발파에 의한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실제 암발파 시 대비)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2. 24.(목) 14:00 사 업 명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의결번호 (굴)2020-19-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NH-4 시추조사 결과에 따라 지층조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상기 위치는 신안산선 환승통로 검토구간으로 상세 안정검토가 필요한 바, 추가 지반조사를 수행하기 바람.(지반조사보고서 p. 76, 안건 p. 40~43) ○ 현장시험 결과의 부재로 GL(-)10.0m까지의 지층이 산출근거 없이 안정성 검토가 수행된 바, 위 내용과 연계하여 매립층, 퇴적층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현장 원위치시험 등을 수행하여 지반강도 정수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안정성 검토에 반영하기 바람.(안건 p.26) 1-4 ○ 안건 p. 49 2.항과 연계하여 매립층~퇴적층의 N치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내부마찰각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점토구간의 경우 CU조건을 적용 하였으나, 인근 설계사례 등을 고려하여 UU조건으로 재검토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부마찰각 적용을 재검토하기 바람. - 지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퇴적층의 최대심도가 11.5m에 이르고, 가장 연약한 실트질 점토층의 최대 심도 역시 5.5m에 이르러 대부분의 토압은 이 퇴적층에 의해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실트질 점토층(CL, CH)의 설계 지반정수를 점착력 c=10kPa, 내부마찰각=15도로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불안정 측 설계를 하였으므로 내부마찰각을 0도로 보고 재검토하여 안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기 바람. ○ 풍화암 분포구간이 지층단면도의 결과와 상이하며, 지반보강구간의 경우 보강공법의 제시가 필요함.(안건 p.74) - 고층부와 저층부 기초 중 일부가 풍화토층에 놓이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지지력 계산 시 지반 정수를 잘못 산정하여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재 산정하여 안전한 기초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지반보강은 버림Con’c로 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 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굴착공사 시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안건 p. 56에서 제시한 caspe 침하량이 흙막이설계보고서 p. 111의 내용과 상이하며, 설계보고서 침하량의 경우 하수Box 및 지하철 구조물이 허용침하량 25mm를 상회하는 바, 단면에 대하여 보강하기 바람. ○ 안건 p. 57 침하검토결과에 제시한 침하양상의 경우 일반적인 단면과 너무 상이하니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 64) 2-4 ○ 안건 p. 61 안정해석의 경우 굴착현황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안산선과 본 과업 굴착현황을 고려하여 안정해석하기 바람. ○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및 신안산선 근접 통과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차수공법의 미적용은 불합리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건 p. 25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수공법을 반영하기 바람.(안건 p.66) ○ 안건 p.56 A-A단면 침하량이 과대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지하 연속벽 조인트 누수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D-Wall의 판넬 간 조인트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Water Stop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개발된 특허 공법으로 특허자의 기술지원이나 시공 참여 없이는 안전한 시공이 곤란하므로 보고서와 도면에 특허권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명기하기 바람.(안건 p. 111) ○ D-Wall 공법이라 하더라도 시공 중의 원인에 의해서 판넬 간 죠인트에서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아래에서의 토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모든 죠인트에 대한 누수 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건조, 습윤, 누수로 구분하여 평가토록하고 각 상태에 적합한 차수 그라우팅 대책도를 작성하여 제시하기 바람.(안건 p. 66) ○ PRD구조검토에서 풍화암층에 대한 근접길이를 검토하였는데 풍화암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근거와 풍화암 천공시 천공홀 유지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심층 굴착공사에 의한 주변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재검토로 굴착공사 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주변피해 최소화) ○ 지하층 역타 시공법의 특성상 강재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접합부용접은 대부분 현장용접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장용접부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필수적임. 해당 구조도면에 현장용접부에 대한 용접성능검사(UT & MT)를 기준에 맞게 시행하도록 Note를 추가하기 바람. ○ 2019년 3월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고시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적용하여 지하구조물 내진설계를 수행하면 지하연속벽체가 지상층 및 지하층 구조물의 관성력, 정적토압과 지진토압에 의한 비교적 큰 전단력을 면내 방향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지하철 계측의 경우 EL Beam/균열계/진동계 set를 가급적 근접단면으로 변경하고 단부에 EL Beam을 설치하기 바람.(안건 p. 70) 3-4 ○ 흙막이 벽체 및 가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기의 위치에 대하여 대표 계측기별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하고, 계측은 실시간 계측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심층굴착에 의한 실시간 계측으로 위험성 조기발견하기 바람 -특히 지하철 구간) ?? 기타분야 ○ 지하 10m 깊이는 지층이 연암층으로서 굴착시 발파공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의 4호선 지하철 노선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의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지하철공사)의 전문가팀과 상호협의하고 검토 승인을 받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 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20. 12.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및 제19차 굴토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74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6086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