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내용 : 현재 21시 이후 영업장 집합금지 방역지침으로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21시 이후 영업장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어 오히려 동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나 방역관리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니 서울시내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퇴근 2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2.4(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조치에 이어 12.8(화)부터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격상 조치됨에 따라, 밀집도, 밀폐도, 활동도 등 고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21시 이후 영업중단 등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대중교통 단축 운행 등 조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밀집도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전 인원의 1/3 등 재택근무 실시 및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도 위와 같은 근무 형태를 시행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차 출퇴근제의 경우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이나, 민간기관(기업)의 경우 근무 환경과 인력 여건, 사업 방식 등이 상이한 결과, 공공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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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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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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