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신종코로나] 변호사 시험일정 조정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 시험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분할된 공간(강의실) 내 50인 미만이 모이는 시험이라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진행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기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든 시험장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각 주관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시험·모임·행사 등 개최를 자제·연기토록 권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5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21940475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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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4575
D000004155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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