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보육교사의 현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보육교사의 현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으로 보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진 및 잠복결핵검사 지원에 대한 의견과 긴급보육을 맡기는 영아들의 부모님들도 선제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최근 어린이집 종사자의 결핵 발병으로 인한 잠복결핵검사 등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검사 등에 대한 비용지원은 자치구 별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코로나 지원 등으로 자치구의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 검사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은 아동들의 긴급보육 이용으로 어린이집내에서의 감염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긴급보육 이용아동의 부모로부터 긴급보육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보육률이 30%대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긴급보육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코로나 확진시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교사의 고의, 중과실 등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으로 원내감염을 유발한 경우에만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계시다면 선제검사의 결과로 인한 선생님들의 불이익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육교직원 선제검사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출근하며, 방역에 애쓰고 계신 보육교직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아이들과 다른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임 감안하시어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선제검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님들에 대한 코로나 선제검사도 검토하여 어린이집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092)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2/2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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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보육교사의 현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002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1557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