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안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5호(2020.12.2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행정명령을 2020. 12. 23.(수) 0시부터 발효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행정명령 >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 처분기간 :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발효시점 : 2020. 12. 23.(수) 0시부터 ○ 위반시 조치사항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관련 협회 및 기관(시설)에서는 소속 직원, 종사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1부. 2. (참고자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 담당부서,대한노인회,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서울시노인복지협회,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시립수락양로원,서울시립고덕양로원,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송파노인전문요양원,엘림노인전문요양원,영보노인전문요양원,중계노인전문요양원,중랑노인전문요양원,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강동노인복지관치매요양원,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천관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2/23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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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본청
어르신복지과-23234
D00000415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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