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34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보람 안희숙 김기현 12/23 代김기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4. 3 : 김인호 의원 1인발의 ○ ’20. 12. 17 : 29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3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3) 1인발의 ○ 주요내용 : 조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신 설> 제5조의 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 인권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20.12.28.예정) 상정·심의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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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341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보람 (02-2133-5057) 관리번호 D0000041557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