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신종코로나] 거리두기 위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바생들에게 근무 후 남아서 술 마시자는 관리자의 제안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전염병 전염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제안으로 불편하다는 민원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50인 미만이 모이는 집합·모임이라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12.23(수)부터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회식 등 5인 이상 친목 모임 및 행사도 금지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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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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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4376
D000004155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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