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 계약분쟁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 계약분쟁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구제 방안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시는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위해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보증인원) 조정을 원하실 경우 상담중재센터에 상담·중재요청을 권합니다. ※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개요 ○ 운영기간 : 12.3. ~ 12.31. ○ 운영시간 : 10:00 ~ 17:00(토/일, 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접수 및 분쟁중재 ○ 전화번호 : ☎02)2133-4864 4. 또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을 원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실 수 있으므로 아래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2133-5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아 래 - ※ 한국소비자원 : ☎1372 / http://www.ccn.go.kr ?? 피해구제절차 ○ 소비자 상담 :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2/2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5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비자 계약분쟁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590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1548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