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평소 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부품 보유 기간 명시, KTX 외 일반 열차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 ※ 다만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 조달, 협력 업체와의 계약 조건 협의, 품질 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보도자료 1부. 2.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4/0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7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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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703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598053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